행정안전부는 23일자 매일경제의 <승강기 주무부처 바꿔야> 제하 기사 관련 “행안부는 2009년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승강기산업 진흥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일본은 국토교통성, 독일은 환경소비자안전보호부, 미국(뉴욕)은 건설부 등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승강기 업무는 안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승강기 정원 산정에 관한 국제기준은 1명당 75㎏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1명당 65㎏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산정기준을 1인당 65㎏에서 75㎏으로 변경할 경우 승강기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대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승강기안전기준 정비 TF’ 운영 등 개정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승강기산업 정책 업무를 안전부처에서 경제부처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승강기 정원 국제기준은 1명당 75㎏이나 국내기준은 1명당 65㎏으로 국내 승강기 정책이 국제기준은 물론 현실과 맞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