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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

2019.03.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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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저공해 조치 미이행 노후건설기계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나 세부적인 공공기관의 대상이나 건설공사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시행중인 신형 엔진교체 사업의 지원 추가확대 등 현안을 건설기계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17일 TV조선 <‘저감장치 없는데 달아라’…반쪽짜리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는 노후건설기계는 대형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임

굴삭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기계엔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없으며 개발된 저감장치도 출력이 나오지 않아 사용이 불가함

[환경부 설명]

저공해 조치 미이행 노후건설기계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나 세부적인 공공기관의 대상이나  건설공사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계획임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중 80%이상을 차지하는 지게차와 굴삭기는 저공해화 사업으로 신형 엔진교체 사업을 통해서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 저감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굴삭기, 지게차 외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이를 위해 롤러, 로더에 대한 신형엔진 교체사업을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임(2019년도 상반기)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사업은 건설기계 업계와 협의하여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임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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