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 중 8개 철도역사에는 공조 설비가 없음
- 법에 따른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50㎍/㎥) 준수를 위해서는 공조 설비가 필요한 바, 이들 역사에 대한 신속한 설치 지원 필요
[환경부 설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2019.3.13)에 따라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
-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을 토대로, 실내공기질의 주기적인 측정,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설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법정계획화 되고 동 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신설된 바,
- 추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역사 내부의 전반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