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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CMIT/MIT 위해성 이미 인정

2018.01.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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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인 CMIT/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은 이미 환경부가 최종 판단 ·인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CMIT/MIT 함유제품의 단독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폐질환이 PGH,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폐섬유화)인 것을 근거로 폐손상조사판정위 및 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에서 위해성을 인정,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환경청(EPA RED, 1998)에서도 CMIT/MIT의 경구·경피·흡입독성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2012년 9월부터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 등의 재실험 요구에 따라 CMIT/MIT 독성 추가입증을 위한 동물실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 호흡노출 동물실험에서 PHMG, PGH는 흡입독성과 폐섬유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했으나 CMIT/MIT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질본 실험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CMIT/MIT 성분 업체를 기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린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와 피해자간담회에서 CMIT/MIT 독성시험 진행경과를 설명한 바 있으며 최종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험조건 변경(증류수→수돗물) 등 추가 실험도 올해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사에서는 추가실험에서 CMIT/MIT 노출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나 기존실험에서 이미 7일로 노출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17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가습기살균제 추가 실험서 유해 입증 못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환경부가 2016년부터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CMIT/MIT의 추가 실험에서 위해성을 입증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 안정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된 동물 흡입실험(일주일에 5일, 권장소비량의 85배 농도 노출)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환경부는 일단 CMIT/MIT 위해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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