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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對政府) 질문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연설식(演說式) 질문 지양할때

국무위원(國務委員) 예우 등 인격존중 토론(討論)분위기 조성 시급

1993.09.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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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대정부(對政府) 질문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3일 김영구(金榮龜) 국회운영위원장 주재로 국회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우병규(禹炳奎) 중앙선관위위원, 정성철(鄭聖哲) 정무1보좌관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主題發表)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 요약.     

◇우병규(禹炳奎)(중앙선거관리위원)=국회의 대정부(對政府) 질문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기가 왔음. 발언내용이 정책적·전문적인 관점에 집중되기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중복되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침.

1문1답식의 형식도입이 바람직함.

◇김영정(金榮楨)(부총재)=대정부(對政府) 질문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지서(要旨書)를 24시간전까지 정부에 도달토록 하는 규정(規定)(국회법 제 121조)이 지켜져야함.

대정부(對政府) 질문 때 행정부나 국무 위원에 대한 인격적 비하,인신공격적인 표현 등을 지양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토론(討論) 풍토조성이 시급함. 상임위(常任委)에서 정부측이 현황보고와 답변을 의원과 동일하게 좌석에 앉아서 하는 관행확립 필요

◇김광웅(金光雄)(서울대(大) 행정대학원장)=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1,제2사회·문화분류방식을 지양하고 중요 잇슈별로 의제를 선정하고 발언자수에 신축성을 기함.

◇김소웅(金昭雄)(한국일보 논설위원)=선거구민을 의식, 귀향보고용(歸鄕報告用) 속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거창한 연설형식의 진행 지양.

◇강경근(姜京根)(경실련(經實聯) 문민입법(市民立法)위원)=질문요지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질문의대상을 특정시킬 수 있도록 상세한 기준을 국회규칙(國會規則)으로 정해야 함.

◇김학방(金學鉢)(서강대(西江大) 신문방송학과 교수)=선진국 의회의 단순한 기술적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정부(對政府) 질문제도 방안마련. 서면질문제도기능 강화 및 활성화 필요

◇정성철(鄭聖哲) (정무1보좌관)=질문 요지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 ‘서면답변제(書面答辯制) ’를 적극 활용하고 의제(議題) 외(外)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법(國會法)(제102조)에 띠라 답변의무를 면제(免除)토록 개선. 국무총리에 대해 지나치게 질문이 편중되는 현상을 지양,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요망.

TV생중계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국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행정부 각부처 등에 모니터 실치로 많은 공무원의 장시간 국회대기로 인한 행정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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