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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醫藥)분업, 국민건강 확보의 최선책

약사법(藥事法) 개정안,공청회등 통해 각계의견 수렴

1993.09.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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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宋貞淑) 〈보건사회부 장관〉

이경식(李經植) 부총리는 만날 때마다 이런 농담을 한다.

“보사부 장관은 인기가 많아서 항상 환영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이제는 상당한 노하우까지 축적된 듯 기막히게 기능적인 데모를 하는 한의사와 약사들의 집단시위를 가리켜 그는 '환영인파’ 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난 3월8일 보사부 장관실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오후부터 과천청사 앞에는 한의사들의 집단시위대가 몰려왔고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늘날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온 집무시간 동안을 확성기소리로 전 청사를 소음으로 결박하고 있는 이 진저리가 나는 소요를 그래도 농담으로 받아주고 있는 부총리의 기지가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럽다.

과천 청사의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든다.

어디 공무원 동료에게만 그렇겠는가. 온 국민께 죄스럽고 송연하다.

한(韓)·약(藥) 분쟁 국민에 죄송

지난 6개월동안 보사부의 발목을 잡고 한치도 전진하지 못 하게 해온 이 약사와 한의사의 분쟁의 실마리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약사법 개정 작업이다.

그러나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기계적 의미의 원칙론으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질기고 난삽한 갈등의 맞물림이었다.

‘서로 양보하는 미덕’ 도 이 앞에서는 무인한 수사학일 뿐 이다.

새로운 시대의 정신은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 잡고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보사업무에서 이런 정신을 지켜나가자면 참으로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워낙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를 슬기롭게 조정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사명이고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분쟁’은 조정이 쉽지 않다.

이해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워 각 기자기들의 의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평행선을 달린다.

약국휴업, 한의대생들의 장기 수업거부 등 사회지도층 내지는 전문직능인들로써의 본분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른 것에는 전환기에 약무행정을 추진 힘에 있어서 사려깊지 못한 일면이 있었음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면구스럽기 그지없다.

이제 더는 이러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어떻게 히는 것이 진정 국민건강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길인지 냉정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서로 이해·양보해야 할때

그간 보사부는 우리의 현실 여건에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최선의 방인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를 수차의 걸쳐 개최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런 괴정을  통하여 보사부가 결정한 약사법개정안의 기본골격은 의약분업이다.

의약분업은 선진 각국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국민건강확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여건을 외면하고 당장 의약분업을 원칙대로 실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약현실과 국민들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약사법 의료발전 초석

첫째 의사,치과의사와 약사간 의약분업은 2년정도 준비기간을 가진 후 시행한다.

둘째 한약에 대해서는 실시 여건이 갖추어진 연후에 별도로 법을 개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약사의 한약조제는 금지했다.

다만 현행법에 의해 그동안 한약을 취급해 온 약사에게는 법적권리와 경험을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셋째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병의원,약국에까지 직거래를함에 따라 나타난 유통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 이번에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한 최선의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냉철한 이성회복 촉구

물론 앞으로 입법절차가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은 충분히 수용될것이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통해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더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차분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다.

그것은 또한 문민(文民)정부가 이루고자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기초이기도 하다.

냉철한 이성의 회복을 다시 한번 촉구히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이 분쟁이 국민보건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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