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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불용(不容)

약사법(藥事法)개정관련 黃총리, 위법땐 법(法)에 따라 엄단

1993.09.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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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黃寅性) 국무총리

정부는 6일 약사법(藥事法) 개정과 관련, 최근 이해관계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더욱 가열되고 있음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정부의 기본입장과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약사법(藥事法) 개정시안이 국민건강 확보와 선진의약제도를 획립한다는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가장 합리적인 정책방안임을 재확인하고 예정대로 개정시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황인성(黃寅性)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약사법(藥事法) 개정을 둘러싸고 한의사와 약사 양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각종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학생들은 장기간 수업거부로 유급사태까지 이르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한·집단행동으로 정부정책이 흔들릴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黃총리는 또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전문지식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法)과 질서를 해치는 극한투쟁을 함으로써 사회혼란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집단행동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法)에 따라 엄정·조치하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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