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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寄稿)_공직자(公職者) 재산공개에 즈음하여]재산(財産)등록 정밀 실사(實査)통해 공정(公正)심사

사정(司正)아닌 성실'정확 신고여부 파악

1993.09.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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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공직자 재산공개로 지금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재산내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것 같다.

언론(言論) 보도내용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쏠려있는 듯하다.

본래 취지 최대 살릴 터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집중 되어 있음에 반하여 구체적인 재산심사방법이나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이직 별로 일려진 게 없다.

따라서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한 많은 공직자들이 막연히 불안해 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칫 잘못할 경우 공직자 재산공개제도(財産公開制度)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은 만큼 2만여 정부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서 이 기회를 빌어 그동안의 불필요한 추측과 오해를 해소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財産公開制度)가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몇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새 정부 하에서 공직자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고 깨끗하게 공직(公職)에 전진(轉進)하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결심’이며 아울러 이러한 결심을 국민 앞에 공표(公表)함으로써 보다 맑고 깨끗한 사회구현(社會具現)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역할이라 할까 임무를 생각해 보면 우선 이러한 공직자 각자의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약해질 때는 경종을 울려주는 하나의 장치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며 司正??이나 수사기관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위원회 명칭을 ‘재산심사’ 위원회로 하지 않고 ‘윤리(倫理)’위원회로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 역할이 있다면 깨끗한 공직풍토(公職風土)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깨끗하게 그리고 묵묵히 봉사해왔던 대다수 공무원들은 보호되어야 할것이며 부정한 공직자 한사람 때문에 모든 공직자를 매도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축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언직(言織)을 하루 빨리 바꿔주어야 히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로써 ‘부패’니 ‘부정(不正)’ 또는 ‘축재’ 라는 얘기가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용어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무를 생각해보면 우선 자칫 이번의 재산공개가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하거나 국민의 신뢰(信賴)를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리위원회가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특히 유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등록 재산의 심사가 재산의 건전한 형성과정은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재산을 과다 보유한 사실을 문제 삼거나 이에 집착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만 등록시점에 서 얼마나 보유재산을 성실하고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둘째 익명의 제보와 음해성투서는 이를 심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재산공개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향후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방법이나 사회의 비난의 소지가 있는 부당한 수단으로 재산을 증식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재산의 형성과정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은 등록 의무자가 등록 당시의 재산상황을 얼마나 성실히 신고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과거의 재신형성과정을 심사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번에는 재산축적과정은 심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매년 신고하게 되어 있는 재산의 변동사항을 심사할 때는 그 변동과정을 조사하고 직위(職位)를 이용한 재산의 취득 등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발견될때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것이다.

공직자 재산공개(財産公關)는 이제 시작이다. 그것은 과거의 비리(非理)를 캐는 작업의 시작이 아니라 앞으로 공직사회의 부정(不正)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새로운 의식, 새로운 풍토를 확산함으로써 21세기 선진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작업의 시작이라고 본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의 법(法) 개정(改正), 윤리 위원회 구성,재산공개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윤리위원회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공직자(公職者) 및 국민 여러분의 자기 갱신과 논리적(倫理的) 성숙이 기초를 이루어야만 되는 일임을 강조 해 두고 싶다.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그 효능을 유감없이 발휘,공직사회의 정화를 통해 도의(道義)가 다스리는 신(新) 한국(韓國) 창조 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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