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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改革)현장…국민에 다가선 검찰]법률서비스「만점(滿點)」민원(民願)을 내 일처럼

6월한달 1천8백건(件) 상담

1993.07.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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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1층 민원담당검사실, 활짝 열린 문앞에는 상담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담객들은 서로 낯선 처지에도 자신이 들고온 고소장의 형식이나 사건내용 등을 물어보면 연신 담당검사실을 기웃 거렸다.

그때 막 상담을 끝내고 나온 金모씨(42·성동구 능동)의 말에 밖에서 기다리던 많은 민원 인들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동생이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구속된 金씨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이곳을 찾았는데 검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광경은 지난달 1일 서울지검이 검찰사상 처음으로 민원담당검사제를 실시, 적극적인 대(對)국민 법률서비스에 나선 이후 민원실의 새 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민원담당 검사제는 형사사건 관련 민원을 검사가 직접 상담, 고소·고발절차를 알려주고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

특히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관련법을 잘 몰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명확한 법해석으로 올바른 조치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형사문제는 물론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다든지 전세금을 반환하는 문제 등 검찰과 관계없는 민사·가사문제에 대한상담을 하기 위해 민원인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6월 한달간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이뤄진 상담건수는 총 1천8백65건, 이중 형사관련 상담이 4백92건, 민사관련상담이 4백21건 ,사건처리불만 43건 등이다.

민원실의 박성규(朴性奎) 검사는 “민원담당검사제 실시의 취지가 법을 알지 못하는 국민을 돕는데 있는 만큼 일상생활의 억울한 문제를 갖고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일조사제도도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담당검사실에서 상세한 설명과 절차를 들은 뒤 민원인은 바로 고소·고발 즉일조사 창구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된다.

즉일조사 희망할 경우 즉시 주임검사를 지정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소·고발은 구두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고소·고발인의 의견을 존중, 즉일·추후조사를 결정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후 주임검사 지정, 접수순에 따른 조사기일 지정 등 실제조사까지 열흘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이밖에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서 등 민원서식의 날인제도를 개선하고 검찰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문민시대의 새 검찰상(像)을 확인시키는 단적인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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