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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01.07.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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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환경오염·훼손 범주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전자파 및 표토유실을 환경오염 및 훼손의 범주로 규정, 이에 대한 환경정책적인 대응을 모색토록 했다.

환경보전장기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개칭하고 계획내용을 구체화해 이 계획이 국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고 시·군·구에서도 지역별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의 적정관리와 오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위해성 평가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부문의 환경친화성 제고 노력을 명시했다.
(환경부 정책총괄과:02-500-4240)

성병감염 1종 수급권자 제외

△의료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전염병예방 관리 차원에서 성병(제3군 전염병)에 감염돼 입원진료를 받는 자를 1종 수급권자에서 제외했다.

또 수급권자를 1·2종으로 구분하고, 급여는 가구단위로 하되 보장시설 수급권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또는 비급여 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면목으로 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현행 시·군·구에서 행하고 있는 급여비용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자격취득·중지·상실통보시 현행 일반문서에서 전자문서로 통보토록 하고, 진료관련 서류보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의료급여증 발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환원해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만선신부전증 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요양비로 지급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급여비용의 예탁금 결정액을 공단에 예탁하도록 하며 공단은 매월 말일가지 시·도별 급여비용 예탁금 결정액의 예탁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65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총 부담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하는 등 행동처분기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02-503-7572)

승강기 관련업무 시·도서 맡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과 보수업 폐지 및 휴업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또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가입 또는 하도급 계약의 해지명령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도 시·도지사가 실시토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승강기 제조업자·보수업자 및 관리주체에 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영업소 등의 장부·서류 등을 시·도지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02-500-2479)

전기공사 감리 근거규정 신설

△전력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신기술의 지정·보호 및 설계·감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 국민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 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전기공사 감리방식을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중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현지성이 강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 등 6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했다.

설계업·감리업자가 양도·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등 설계 및 감리업자의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고 전력시설물의 부실설계·감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산업자원부 전력사업과:02-500-2754)

항공사 운항규정 신고제 전환

△항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중 개정법률 및 개정령(안):임대·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항공기 운항 등에 관한 권한 및 의무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항공기 운영국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조직승인’제도를 도입하고, 기장노선자격제도를 항공기 기장 등의 운항자격으로 확대했다.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내용을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공무원의 파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항공기형식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해 교부토록 하고, 항공운수사업자가 운행개시 전 검사에 합격했을 경우 운항세부기준이 첨부된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서 및 정비조직인가서를 교부할 수 있는 내용을 정했다.
(건설교통부 운항기술과:02-504-9184)

최저가낙찰제 보증금률 높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계약금액의 40%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낙찰금액이 낮을수록 보증금률을 크게 해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 100분의 60 이상은 계약금의 80%를,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은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했다.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02-500-5390)

우수사업장 제조·정비로 구분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우수사업장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우수사업장 인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별로 구분해 정했다.

또 이를 신청받을 때는 당해 사업장의 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방법을 정했다.

우수사업장 인정범위를 제조·정비능력,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범위에 따라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 중 확인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02-3148-6322)

새 직종 훈련기준 노동부 제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훈련실시자 등이 새 직종에 대해 훈련기준 설정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토록 했다.

또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인정(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앞으로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훈련시설은 훈련개시 7일 전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노동부 훈련정책과:02-503-9754)

재해발생 우려지역 개발 제한

△산지관리법 제정법률(안):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을 위해 산지관리인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현행 명승지·유적지 등 경관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만 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산맥의 능선부로서 산림황폐화 방지가 필요한 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산지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정상적인 산림경영이 제한되는 산지에 대해 산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산지전용 인·허가 체계를 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사용허가로 통합하고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는 지목변경 및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가체계를 명확히 구분했다.

채석허가지 일정 자본금·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해 채석허가를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의 채석중단 및 채석장 방치를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사용 허가·신고, 채석·토사채취 허가·신고 등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산지를 형질변경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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