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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쟁점 국세청 입장]무가지 제공 세법상 접대비 해당

‘자율규약’ 발효 이후분부터 과세, 자원낭비 줄일 부대효과도 기대

2001.07.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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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 일각에서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사 길들이기’ ‘무가지에 대한 근거 없는 과세’ ‘과도한 세금추징’ 등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성실한 대다수 납세자와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혔다.

1. 무가지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과세

무가지(無價紙)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세법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도록 규정(법인세법 제25조제5항)하고 있으므로 신문사가 신문지국(보급소)에 업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가지는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 제조회사가 자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업계의 관행을 최대한 존중해 신중하게 판단했다. 실제로 무가지의 제공은 신문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따라서 신문 배송과정에서 파손·분실 등에 대비한 보충지(계약 또는 관행상 유가지의 3% 수준)의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율규약에도 20% 명시

이와 관련 신문업계에서도 96년 12월 15일부터 업계 스스로 정한 자율규약(신문공정경쟁규약)에 의해 무가지는 유가지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업계의 관행을 최대한 존중하고 소급적용의 논란소지 및 신문사간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 업계의 자율규약이 발효된 97년 이후분부터 신문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무가지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세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1972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무가지가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국세청이 지금까지 무가지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세로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무가지에 대한 과세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접대비는 기업의 비용으로서 기업회계에서의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기업의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할 목적으로 접대비의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국에 제공한 무가지에 대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방대한 규모의 무가지 남발을 억제, 엄청난 국가적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서 동시 조사

2.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실시

▲조사 시기=일각에서는 이번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가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달리 조사시기·조사기간·조사인력 등으로 보아 언론 길들이기 목적의 조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정본연의 업무로서 성실신고 유도와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목적으로 세법 등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하는 등 세무조사의 취지와 전혀 관계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세무조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우선 조세부과시효 및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 언론사를 동시에 조사했다.

국세청은 일정규모 이상 대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부과시효 기간인 5년 내에 한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94년 일부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모든 중앙 언론사가 5년 이상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되고, 대부분 95사업연도분에 대해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있었으며, 그 조세시효가 2001년 3월말로 종료되므로 부득이 금년 2월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언론사에 한해 조사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일정 규모 이상 대법인은 연평균 조사비율이 17.4%로 휴·폐업법인 등을 제외할 경우 5년 내에 한번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대상 23개 중앙 언론사 중 21개 언론사가 자산·외형 100억원 이상의 대법인에 해당한다.

▲조사 기간=기간의 경우 관행에 따라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기준에 의한 것이며, 실제 출장조사기간은 60일이었다.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법인의 규모·업종·조사난이도 등 조사업무량으로 보아 조사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통합조사의 경우에는 법인세 조사 뿐 아니라 계열기업 등의 주식변동조사, 대주주의 개인제세 조사 등을 한꺼번에 조사하게 되므로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번 언론사 조사의 경우에도 언론사 및 계열기업에 대한 법인제세 및 개인제세를 통합 조사하는 점을 감안, 조사기간을 정한 것이지 언론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기의 조사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며 대기업의 경우 수개월간 조사한 예가 많다.

소명자료 늦어 연장조사

특히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당초 60일간(토요일·공휴일 제외) 예정으로 지난 2월8일 조사에 착수, 5월7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언론사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연시키는 등 조사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 15개 언론사에 대해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예정대로 현장조사인력은 5월7일 전부 철수해 사실상 종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출장조사기간은 60일이며 연장 조사기간(5.8~6.19) 내에 조사를 종료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사기간 132일(2.8~6.19)은 조사기간에서 제외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조사연장 기간을 포함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다.

▲조사 인력=이번 조사에 투입된 조사 인력은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수준의 규모로 각 언론사별 규모에 따라 5명 내지 14명이 투입됐다.

세무조사시 투입되는 조사인력은 조사대상 기업의 규모·업종·조사대상기간·조사난이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세무조사 관행에 따라 적정 조사인력을 투입한 것이며 언론사라는 이유로 일반 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은 아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통합조사 차원에서 언론사와 관련 계열기업·대주주 등의 주식 변동을 동시 조사함에 따라 전체 투입된 조사인력은 총 406명이며, 406명에게는 69개 계열기업에 대한 조사인력 164명, 8개 신문지국에 대한 조사인력 16명이 포함 된 것이다.

따라서 23개 언론사 자체에 대한 조사 인력은 226명으로 언론사별로는 규모에 따라 최사 5명에서 최대 14명(평균 10명)의 인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수준의 인력이다.

외형, 중소기업보다 크다

3. 세법위반사항에 대한 세금추징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국세청은 이번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조359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해 5056억원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중소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과도한 세금을 추징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추징은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세법위반금액에 대해 세법에 정해진 세율에 근거해 과세함으로써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해 특정인이라고 과세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언론사라고 해서 과도한 세금추징을 할 수는 없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 23개 중 21개가 연간 매출액으로 100억원을 넘는데 이는 전체 20만6354개 법인 중 매출액 규모면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주요 언론사는 외형면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러 사회통념상으로도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추징세액 5056억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추징세액 합계액 1827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대주주 등을 제외한 언론사와 계열사의 추징세액은 합계 3229억원이다. 언론사의 연간 외형이 약 4조원임을 감안할 때 5년치 세액에 해당하는 3229억원은 국세청이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상적으로 추징한 수준이며 언론사라고 해 과도하게 부과한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고, 조사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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