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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일원 특별 재해지역 선포]지원금 일반지역 보다 50~150% 추가

주택 전파 500만원 특별위로금

2002.09.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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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전국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 재해지역 지정여부 등을 심의,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3519개 읍·면·동 가운데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이다.

지난 8월4일-11일 집중호우로 장기간의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도 개정된 재연재해대책법 부칙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역 지원금보다 50-150%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분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따라 주택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침수 주택은 세대별 200만원, 가내공장 점포 등 소상공인과 50-80% 미만의 피해 농어가 이재민들에게는 각가 500만원과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복구비는 주택의 경우 15평 기준, 평당 180만원씩 지급해오던 것을 18평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농작물 대파대와 함께 하훼 1ha당 18만9000원의 농약대가 각가 지원된다.

인삼밭 ha당 18만 9000원

이밖에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복구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자금융자, 상환유예, 이자 감면,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이 주어진다.

특별위로금은 사망, 실종자가 세대주일 경우 2000만원, 세대주 이외일 경우 1000만원, 모든 부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재해 재발우려지역에 대한 개량복구 등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사업비도 확대된다.

정부는 특별 위로금의 경우 16일부터, 복구비용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뒤 1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제기돼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이번을 계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의 마련을 통해 향후 각종 재해발생시 예상되는 무분별한 재해지역 요구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선정기준과 지원범위를 재해대책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해발생시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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