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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실직자·저소득층 생계안정 보장

의료보험 관리체계 2000년 통합, 국민연금 내년 도시주민에 확대

1998.11.3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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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은 지난 96년 7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세워진 구체적인 시행계획인 동시에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면당하기 쉬운 실직자 및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 보장은 물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자녀교육, 의료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지속된 경제성장하에서 급히 도입·확대돼 제도의 기본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사회보험이 아직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 등 한계계층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온게 사실이다.

특히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회보장욕구 증대 전망

게다가 향후 5년간은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사회보장증대 욕구가 심화될 전망인데다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보장체제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통해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을 전국민에 확대함으로써 1차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비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권으로 흡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2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보급으로 전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복지재정의 확충으로 사회보장발전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국민 사회보험 시대 정착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1차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89년 실시된 전국민 의료보험에 이어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부터는 고용보험을 임시직·시간제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해 실직자 보호대책을 강화했다. 오는 2001년부터는 산재보험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보험급여 적용일수 폐지

△의료보험제도 내실화=의료보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자영자 등으로 분리운영되고 이 ㅆ는 의료보험 관리체제를 2000년부터 통합한다.

또 현재 연 300일로 제한돼 있는 보험급여 적용일수를 2000년까지 폐지하고 MRI 및 산전진찰·초음파 등 예방진료에 대해 급여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진료비 지불방식은 현행 행위별 수가방식에서 일부 질병군(DRG)에 대해 정액으로 지불하는 포괄수과제를 2000년부터 확대 적용한다.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 확볼르 위해 의료의 질 평가기능까지 갖춘 독립된 진료비심사기구를 2000년부터 설치한다.

△건실하고 적정한 연금제도=장기적인 재정안정 기반마련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시 70%인 급여수준을 55% 수준으로 조정하고, 5년에 한번씩 급여수준에 상응한 ㅈ거정보험요율을 산출 ·반영하는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한다.

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펀드매니저를 확대 채용하는 등 민간투자기법을 도입하고 외부위탁투자방안 등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재정안정을 위해 산재보험의 현행 단순부과방식을 미래에 지불해야 할 연금급여까지 현재 보험가입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수정부과방식이나 충족부과방식으로 개선하고, 고용보험 실업보험요율을 내년부터 임금총액의 0.6%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산재보험의 장애등급 체계를 현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2002년부터 통근재해등을 급여범위에 포함한다.

적극적인 고용보험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직업안내 및 취업훈련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사업도 수요자인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4대 사회보험 통합운영=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1년 7월까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공공부조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의 삭가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권으로 흡수, 완벽한 사회안전망(2차)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보호대상자 확대=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확충만으로는 저소득 실직자등을 총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보험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소진자나 미수급자 등은 여전히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남게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2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실업·저성장이 예상되는 내년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을 추가로 선정, 총 173만명을 보호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도별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수준은 고용보험의 성숙도·실업률, 경제성장률 등과 연계해 신축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거택보호 주거비용 지원

△생활보호 지원 확충=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13만가구에 대해 내년부터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계속 생계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로 전환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택보호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등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가구원의 실직·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세대에 대해서는 재해구호에 준하는 긴급구호를 실시하는 등 주거보호 및 긴급보호제도를 도입한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지원방식 개선=내년에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해 2000년부터는 적정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완전 보장한다.

현재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분리되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2002년부터는 재산의 소득기여분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기준을 적용한다.

생업자금 융자가구 늘려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생업자금융자 대상을 현행 6,000가구에서 1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자활공동체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15개소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주민의 자립유도를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2000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운영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사업 확충, 취로사업 확대 등 근로와 연계된 생활안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 확충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증대에 대응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시설보호 위주의 사후 치료적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 탈피, 사회중심의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복지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별로 다원화된 상담사업을 연계, 통합하는 시·군·구별 종합상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제도’를 2000년까지 도입한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가정폭력전문상담소를 연차적으로 확충, 2001년까지 46개소를 설치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확충=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대상자수를 현재 65만8,000명에서 2003년까지 89만1,000명으로 늘리고 지급액도 2~5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충한다.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확대 차원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전국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확대설치하고 치매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등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영·유아 예방접종 내실화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모자보건사업 강화와 영·유아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을 내실화해 장애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의료적 성격이 강한 의지·보조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과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재활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지급대상도 2급 중복 저소득장애인에서 전체 생활보호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자금융지원 대상을 현재 300가구에서 2003년 3,000가구로 확충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3년까지 65%수준으로 높인다.

△아동 건전육성 및 권리보장=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아동용품 및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보육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해 2002년까지 시·도 단위보육정보센터를 1개소씩 설치운영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2003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한다.

△저소득여성의 생활기반 조성=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업자금융자한도를 인상하고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인문계고교 학비를 지원한다. 또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성폭력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여성 1366’상담전화를 2000년까지 전국 144개 전화권역으로 확대해 24시간 여성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여론 모니터제 도입

◆사회보장발전기반 조성
공공복지행정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복지재정규모를 확충하고 민간부문의 복지참여를 촉진, 복지역량을 총체적으로 극대화해 선진복지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복지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복지관련위원회 및 ‘복지옴부즈맨제도’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여론 수집을 위한 ‘주민여론 모니터제도’를 도입한다.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 최일선의 종합적인 대민 복지서비스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선진화=내년부터 시설평가제도를 도입,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유도하고 시설에 전문적인 자립·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집중 지도하고 ‘시설옴부즈맨제도’도입, 외부인에 대한 시설 전면 개발 등을 통해 시설운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민간 복지참여 활성화=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의 중앙과 지역단위를 연결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자원봉사 경력인정, 세제지원,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한다.

종교계의 복지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종단내에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설립을 지원하고 실질노숙자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화해 전액면세 조치함으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 여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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