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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상환연기]채소·축산 등 지원금 상환 2년간 늦춰

1998.11.3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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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민들이 중장기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채소생산유통지원, 축산단지 사업자금 등 120개 사업자금의 부채상환을 2년간 연기해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24일 전국 각 시·도 농정 국장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책자금 금리 5%로 낮춰

농림부는 우선 정부가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농림분야 중장기정책자금 2조8,000억원 가운데 98년 10월부터 99년말까지 갚아야 하는 1조4,000억원에 대한 상환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도 농협·축협 등 협동조합이 대출하는 상호금융자금 가운데 99년말까지 갚아야 하는 16조원에 대해 2년간 상환연기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현행 6.5%인 정책자금 금리를 5%로 1.5%포인트 낮추고, 농협·축협 등의 상호금융 금리에 대해서서도 자율적으로 2%포인트 인하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부채상환 연기대상에서 농·축산경영자금 등 1년미만 단기성자금, 생활환경개선자금 등 생산과 직접 관련이 적은 자금과 농지구입 자금은 제외되며, 특히 정책자금 유용농가, 대출잔액 500만원 미만의 소액부채농가,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보유로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는 완전 배체된다.
농림부는 이번 부채상환 연기 대상농가를 엄격히 선별하기 위해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군·구, 읍·면·동에서 부채대책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달 15일까지 심사평가를 완료, 부채상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1억원 미만 읍면동서 심사

따라서 부채상환 연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기관에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 읍·면·동에 제출하면 심사위에서 선별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와 읍·면·동에 농민단체 대표, 협동조합 관계자, 공무권 등 각 9~15명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출잔액 1억원 이상자는 시·군·구 심사위에서, 1억원 미만은 읍·면·동 심사위에서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추진과정에서 농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위해 상환연기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 새로운 신규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보완장치도 동시에 강구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고액 농업시설물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잔액 5억원 이상의 유리온실, 축산단지 등에 대한 정밀 경영평가를 실시해 부실경영으로 판단되면 제3자 인수를 추진하거나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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