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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듣는다_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보전 가치’ 살펴 불필요한 곳 해제

1998.11.3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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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무
건설교통부 장관

도시인구가 증가되고 시가지가 확산되어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될 경우 녹지의 훼손과 도시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어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그 동안 도시인구집중 방지에 기여한 바도 적고 도시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집값과 땅값이 상승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녹지 보존됐지만 다른 임야 훼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 27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역을 무조건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우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구역안의 녹지는 잘 보존됐지만 이로 인해 다른 곳의 우량 농지와 임야의 훼손을 가속화시켜 결국 녹지보존에 기여한 바가 적었다는 것이다.

사실 수도권만 보아도 최근 5년간 녹지와 산림훼손 면적이 1억5,000만평이나 되는데 이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1.5%나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인구증가가 미미해 도시확산의 우려가 거의 없고 녹지공간도 많은 중소규모의 도시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급막아 집값·땅값 부추겨

셋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댓가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좁은 국토에 개발제한구역이 국토의 5.4%나 지정되어 도시용 토지가 국토의 4.8%밖에 공급되지 못해 집값·땅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환경보전의 순기능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이 적지 않고 시각에 따라 구역주민과 환경단체, 일반시민간에 의견이 서로 다르고 이해도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되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구역주민·환경단체·도시계획전문가·언론인·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대표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그간 구역내 모든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문제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난 2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은 개발제한구역의 기본취지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곳은 해제하되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 실효성이 없는 일부 도시는 구역전체를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는 환경평가를 통해 보전가치가 적은 곳은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주민생활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권 피해가 큰 토지는 매입하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환경훼손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으나 환경평가를 통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만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량 녹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문제는 정부가 후속대책을 계속 보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투기억제 등 부작용 방지책 강구

한편 개선안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이 정부내부에서 이미 여러번 검토된 바 있고 환경평가기간은 15~16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을 무조건 해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보다 잘 지켜 나가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개최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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