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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간이과세 범위 축소]과표금 내리거나 세율올릴 계획없어

1998.11.2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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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과세특례 배제지역에서 과세특례대상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신고되는 등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세금부담의 형평을 위해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대상범위를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의 과표금액의 하향조정이나 세율의 상향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도의 내용과 같이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이므로 과세특례자 범위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간으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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