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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듣는다_인권법 제정]인간·질서 존중 선진사회 일군다

1998.11.2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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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 천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질서와 인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구현을 법무행정지표로 설정,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새정부 100대 정책과제인 ‘인권법’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인권법 제정의 취지는 첫째,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 둘째,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늬 인권침해로 인해 아직도 남아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셋째, 새로운 인권기구인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위’설치 인권옹호 틈새

법무부는 지난 9월25일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고, 현재 그 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권법 시안은 차별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입법화했고,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행위와 수사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을 마련함에 있어 UN의 ‘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및 ‘국내인권 기구 설립권고안’을 기준으로 했으며, 영국·호주·캐나다 등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를 참고했다.

인권위원회의 설립은 UN의 권고사항으로 국제기준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권위원회 제도가 탄생, 발전해 온 외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실정에 적합한 기구로 만들기 위함이다.

인권법 시안은 인권보호에 관한 1차적 책임을 국가에, 국가의 인권보호활동을 감시·보완하는 책임을 ‘국민인권위원회’에 부과함으로써 인권위에 인권옹호의 틈새를 감시·보충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했다.

또 인권위의 기능으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관련 정책·제도 등의 연구 및 개선권고 △수사·교정기관 및 정신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 일반에 관한 조사와 구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조사방법으로는 출석요구·자료제출요구 등의 임의조사권을 부여하되 조사에 대한 협조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인권침해야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권고·조정·고발 등의 권한을 주고 있다.

법무부 시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위를 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특수법인으로 했다. 즉 인권위는 성격상 정부의 인권보호기능을 감시·보충하는 기구인데 정부내의 기구로 설립할 경우 그 직원은 관료화되어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부의 인권침해를 감시·적발하기에 곤란하다.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도 ‘기존의 국가기관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인권위를 설립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상 정부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 부정적 이미지 없앨 것

일부에서는 인권위의 결정에 권고적 수준의 효력만 인정하는 법무부안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강제수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할 경우 인권위가 ‘수사·재판기관’이 되어 ‘감시·보충기구’이어야 한다
는 인권위의 기본성격에 맞지 않고, 권력기구가 된 인권위를 감시할 제2의 인권위가 필요하게 된다.

또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피해구제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능의 일부가 중첩되는 감사원·검찰·경찰 등과 업무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지속적인 마찰로 공권력의 약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UN권고안도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권고적 차원의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에 권고적 권한과 조정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UN의 권고안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현실에 가장 적합한 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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