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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수출지원대책]무역흑자 400억달러 달성 고삐죈다

신흥시장 개척 사절단 등 파견

1998.11.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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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증대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세계은행(IBRD)에서 10억달러를 추가로 출연, 앞으로 연말까지 5조원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또 수출증대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대외협력기금(EDCF)의 자금지원 규모도 올 4/4분기에 400억원,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6일 제3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를 열고 올 뭉겨흑자 4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최근 신3저(달러약세·국제원자재가격 하락·금리하락) 등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여건을 보다 적극 활용하기 위한 각 부처별 연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부처별 지원대책 요지.

태국 등과 신용보증 체결

◇재정경제부= 교역상대국의 금융기간관 신뢰부족에서 오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태국·필리핀·멕시코 등의 수출입은행과 국내 수출입은행간 수출상호신용보증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외교통상부= 50대 수출대상국 주재공관을 중심으로 수출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헝가리·아르헨티나 등 7개국 신흥유망시장의 개척을 위해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한다.

◇문화관광부=영화·음반·비디오·게임 등의 전시회 참가확대와 서울영상벤처센터에 관련업체 38개를 입주시켜 영상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한다.

또 대통령 출연 관광홍보 CF해외방영, 방송프로그램 수출확대 추진, 관광공사 해외지사별 300명 추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문화상품 수출과 관광진흥에 노력한다.

◇해양수산부=수출관리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수출수매지원자금 등 정부지원자금의 집중 배정으로 양식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토록 한다.

◇국세청=연말까지 세무조사 면제대상 수출기업수를 1,119개에서 1,334개 업체로 확대하고, 15일 이내로 처리하게 돼 있는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10일 이내로 앞당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 등은 최장 6개월간 납기연장, 9개월간 징수유예, 3,000만원 이하 세금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연말까지 ‘수출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전국 세관에서 24시간 수출통관이 가능토록 하고, 연장근무 등을 통해 관세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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