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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여부…징병검사 판정에 영향없어]디스크 수술, 신체 등위판정 큰 영향

신검때 1년전부터 위·아래 옷 입어

2004.05.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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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조선일보가 지난 28일자로 '전문의 광장'을 통해 보도한 '디스크 수술 여부 징병검사 판정에 영향 없어'라는 기사와 관련,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디스크 수술여부는 신체등위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판정 요소의 하나로 관련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나는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다.

검사 과정에서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환자를 많이 보는데, MRI나 근전도 검사 같은 첨부자료를 종합해 신체 등위를 판정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검사 수검자의 나이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디스크 환자들을 심심치않게 보게 된다.

이들은 추간판이 심하게 돌출돼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을 MRI상에서 관찰할 수 있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다리의 심한 운동 제한과 감각·운동신경 마비증상을 관찰하게 된다.

놀라운 건 이토록 증상이 심한데도 상당수가 수술적 치료를 망설이고 있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디스크 탈출증의 치료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수술만이 최선의 방법은 물론 아니다.

또 발병 초기에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한두 달 안정만 취해도 70%정도는 저절로 낫는다.

그러나 MRI검사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과 함께 운종장애와 신경마비 증산 같은 신경학적 이상을 보인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병무청 입장]

조선일보가 '전문의 광장'을 통해 보도한 '디스크 수술여부 징병검사 판정에 영향없어' 관련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이 기사의 제목 '디스크 수술여부 징병검사 판정에 영향 없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디스크 수술 여부는 신체등위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판정 요소의 하나임을 밝힙니다.

즉 보도에서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디스크 탈출증의 판정은 치료 전, 수술 전 소견에 따라서 신체 등위를 판정하고 있으니 치료를 받은 후에 신체검사를 받아도 된다"고 언급했으나, 징병신체검사에서 '디스크 탈출증' 판정은 수술 여부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의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하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전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용 기록지' 등을 통해 질병정도를 확인·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수술 여부가 징병검사 판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젊은이들 인권침해 인상 줄 우려

아울러 보도에서 게재한 관련 사진 역시 기사내용과 무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게재된 사진은 외과검사 과정 중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장애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디스크 질환검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특히 지난해 5월1일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벗은 사진을 게재, 병무행정이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로 젊은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징병검사과정을 설명하는 데 수년 전의 시의성 없는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기사내용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최근의 자료사진을 활용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당됩니다.
(공보담당관실 042-481-2706)

병무청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시행되는 수술적 치료는 허리를 두번 죽이는 일이 아니라 허리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의자에 앉는 게 힘들거나 거동조차 힘든 젊은 환자들을 보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허리에 칼 대면 안된다는 말 때문에 수술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상담해 보면 어떨까?

사족으로 한마디 붙이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디스크 탈출증의 판정은 치료 전, 수술 전 소견에 따라서 신체 등위를 판정하고 있으니 치룔르 받은 후에 신체 검사를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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