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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법이란?

자활·자립 지원…생산적 복지 토대 마련

2000.01.3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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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간 생활보호법에 의해 추진해 온 복지시책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극적 보호 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들의 생활에 국가 의 '책암이 강조된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하는 한편 자활·자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 생활보호법이 생계비 지원대상 자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피보호자' 라는 용어를 쓴 반면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 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로, 지원금 또는 물품을 '수급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정부는 이 법 시행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할 수 있는 복지(Welfare to Work)'를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정충현 사무관은 "내년부터는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였던 영등포역 주변 등 서울시내 3000여개에 달하는 '쪽방'의 일용노동자·행상·요식업 종사자 등에게도 기초생활보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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