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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대상기업’ → ‘퇴출’ 표현은 잘못

‘정리’는 법률적 용어 아닌 대처방향

2000.11.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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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한빛은행을 비롯한 21개 채권은행들이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어의 적절치 못한 표현과 관련, 일부 오해가 발생한데 대해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3일의 발표내용 중 ‘정리대상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전부를 일부 언론에서 ‘퇴출기업’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여기서 ‘정리’는 ‘회사정리법’ 등에서 사용하는 법률적 의미의 용어가 아니라 채권은행이 대처방향의 분류를 나타내고자 사용한 용어이다.

여기에는 ‘청산·법정관리’ 외에 사업전략 측면에서의 ‘매각·합병’, 채권은행의 ‘신규여신중단’ ‘회사정리절차폐지 또는 화의취소 신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일부언론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퇴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 및 화의 진행중인 일성건설 및 대동주택을 ‘청산(폐지신청)’으로 표현한 것은 채권은행이 채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 폐지 또는 화의취소 신청’ 등을 하겠다는 뜻을 요약한 것이며 이 신청의 수리여부는 전적으로 법원 판단 사항임을 밝힌다. 또 법정관리중인 태화쇼핑과 해태상사 등을 다시 ‘법정관리(신규여신중단)’로 분류한 것도 해당기업의 채권은행으로서의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채권은행의 추가지원 없이 당해 기업의 법정관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소관사항이다.

한편 이번의 신용점검결과 발표는 2차 금융구조조정에 앞서 일괄해서 부실기업을 선별 정리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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