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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11월4일~11월9일>

2000.11.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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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가로 인터넷 장외거래 허용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거래가격을 이용해 당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 종료 이후에 거래할 수 있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증권업의 한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개매수 공고를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개매수절차를 완화했다.

대형 상장법인 또는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일정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사회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했다.

협회중개시장이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총 발행주식의 1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총 발행주식의 0.5% 이상에서 0.05%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현재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했다.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 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0-5363)

방산물자조달계약 규정 폐지

△방위산업물자조달계약 및 원가관리위원회 규정 폐지령(안):위원회의 실효성 및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필요시 국방부 정책자문회의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적극 부응해 이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실:748-5355)

비업무용 토지 중과규정 삭제

△지방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지방세 체납에 따라 매1개월마다 1000분의 12를 60개월까지 가산금의 부과되는 대상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으로 조정 했다. 또 지방세 과오납금환부 이자율을 국세와 같이 1일 1만분의 3으로 조정 했다.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정책결정 및 전국적인 권형(權衡)유지가 필요한 과세표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립근거를 마련 했다.

고급 오락장 중 불법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무도장 설치 및 유흥종사원 고용여부 등 중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기업의 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범위 규정을 삭제 했다. 이와 함께 새차·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차령계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최초 등록일부터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로 해 차령을 계산토록 했다.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를 폐지하고 누락된 면허세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등 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보완 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의 범위, 수입금액의 범위, 필요경비의 계산, 신고와 납부 등 농업소득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했다.

또 지방세에 부가해 과세하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신설됨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등 지방교육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행정자치부 세제과:3703-5010)

새 통신기술 변조특성 규정 마련

△무선설비 규칙 개정령(인):규칙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기술기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전파법 및 동 법시행령에서 삭제된 용어 및 국제전파규칙 등의 용어를 정의해 개념을 정확히 했다.

국제전파규칙의 주파수 허용편차, 주파수대폭의 허용치, 불요발사의 허용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중선 전력의 표시에 있어 방송국·지구국 등은 등가등방 복사전력의 병기를 가능하도록 했다.

진포변조·주파수변조와 새로운 통신기술에 적합한 변조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사전력 표시의 도입에 따라 이의 표기에 필요한 공중선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또 수신설비의 기술수준 중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무선설비의 보호장치·특수장치·전원설비·무선설비 동작안정을 위한 조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정리 했다.

예비전원 및 예비품의 비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장을 신설해 통신목적이 아닌 의도적 전파발사장치의 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 했다.

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또는 교류전압과 직류전압 7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공중선계의 피뢰기·접지장치·의료용과 산업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 등 전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을 추가했다.

이외에 기술수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적용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시험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정보통신부 전파감리과:750-2425)

방송업 허가·취소절차 구체화

△방송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으로 설립자본금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기금 납입에 관한 사항, 기타 방송채널사용사업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 했다. 또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체적 의무편성비율 기준을 폐지하되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구성·운영해야 하는 채널 중 상품판매 및 소개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를 재외키로 했다.

이외에 캠페인 협찬에 대한 협찬주 제한을 삭제하되,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및 방송광고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찬고지가 금지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및 단체, 협찬고지시간의 허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위원회 법제부:3219-5124)

국산 신기술 인정제도 단일화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2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복권 발행’과 제14조 ‘기술력평가에 의한 담보대출’, 제15조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이 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유사한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와 국산신기술 인정제도를 통합해 단일화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국산신기술을 인정받은 경우와 국산신기술 적용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는 국산신기술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 제도를 폐지 했다.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503-7637)

새 의약품 시험항목·수수료 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중 개정령(안):약사법 개정 화장품 제정 등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새로 개발·도입된 의약품 등의 해당시험에 필요한 215개의 시험항목과 수수료를 정했다. 제품별로 정했던 의료용구 등의 시험수수료를 시험항목별로 정하고, 무균시험 등 138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504-6233)

군인연금 퇴직전 3년 보수로 산정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 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 했다.

군인의 임용전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당연히 기여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하도록 했다.

연금액의 조정을 재직자 보수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군인보수변동률·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했다.

또 군인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돼 전역할 때의 상이연금을 7등급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4등급까지 확대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의 형평을 기했다.

이와 함께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해 화상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75 범위 안에서 정하던 것을 각각 1000분의 90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금 등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국방부 복지관리과:74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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