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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메모 <11월 8일>

2000.11.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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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외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정부는 지난 8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미수복지구’→‘…이북지역’ 변경

◆재외국민 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라 ‘미수복지구’용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와같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변경토록 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취적 및 호적정정 등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계속적인 존치 필요성에 따라 한시규정을 삭제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하고, 상습적인 주취운전을 근절키 위해 3회 이상 주취 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또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긴급 자동차 운전시,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운전중 휴대용 전화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중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직장체육시설 권장사항 변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했던 직장체육시설 운영규정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했다.

신고대상 체육시설업 11개 업종 중 수영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 7개 업종을 자유업종화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발명 비밀 출원까지 단축

◆발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선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비밀유지 기간을 종전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공개 및 의장등록시까지에서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로 단축했다.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별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범위에서 특허정보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및 사업화 등 특허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특허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평가를 받은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평가수수료를 지원토록 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유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부채비율 제한 등을 일정기간 유예했다. 또 부당공동행위의 효과적 감시를 위해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격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2001년 2월 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행사시한을 2년간 연장했다.

중졸 예체능 입상자 유학 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유학자격 범위를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자연과학·기술·예능·체능분야의 전국 또는 국제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에서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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