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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면제’ 이전 계약… 낭비 아니다

‘F-16 도입과정 2000억원 낭비’

2000.11.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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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규(민주당)의원은 조달본부가 지난 93년부터 F-16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미국측이 92년부터 면제 조치한 연구개발관련비용인 비순환비용(NRC)을 지불, 결과적으로 20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0월28일자, 한국일보>

미국이 면제 조치한 비순환비용을 지불해 20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보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비순환비용의 면제정책은 지난 92년 6월 이후 미 무기수출통제법에 명시해 적용된 제도로 박의원이 주장하는 ‘93년 F-16 전투기 도입’과 관련한 사업은 91년 9월에 미국 정부와 계약이 체결된 한국 차세대전투기사업(KFF) 제1차 산업으로 NRC 면제제도 시행 이전에 추진된 사업이다.

또 당시 전투기사업단에서는 92년 6월 NRC 면제제도 시행 이후 한·미 사업관리자회의 등을 통해 KFF 1차 사업의 NRC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96년 미국측으로부터 면제가 불가하다는 공식서한을 접수했다.

따라서 93년도 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미국이 92년부터 면제 조치한 NRC를 지불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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