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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유 해소돼 종료… 처리 적절

‘금감원 불법대출 조직적 은폐’

2000.11.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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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것이 금감원 문서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동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 14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동방금고 문제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으나 장래찬(張來燦) 전 국장을 포함한 금감원 간부들에 의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의 대신금고에 대한 경영지도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도 유예됐다.

금감원은 2월에 만든 ‘2000년 상반기 금고검사계획’에서도 동방금고를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장 전국장이 제외하라고 지시해 검사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또 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8%에 불과한 대신금고에 대해 8월24일 경영개선계획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특검에 착수했던 10월14일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유예했다.
<10월30일자, 동아일보>

금융감독원이 동방-대신 금고의 불법대출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경영지도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켰다는 보도의 경우 경영지도기간 설정은 통상 6개월로 돼 있으나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그 경영지도를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대신금고는 출자자여신 22억원으로 과다해 지난 99년 12월23일부터 경영지도를 실시했으나 이 기간 중 문제가 됐던 출자자여신이 모두 회수되고 18억원의 추가 증자가 이뤄져 지난 2월 19일 경영지도를 종료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2000년 상반기 금고검사계획에 동방금고 검사를 포함시켰으나 장 국장의 지시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 역시 근거가 없다.

금감원의 2001년 상반기 검사계획은 장 국장이 재직시설 작성된 것으로 이 계획서에는 동방금고가 검사대상에 들어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검사계획에 포함됐으나 빠졌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이다.

또 2000년 10월 14일 대신금고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유예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29일 대신금고로부터 자구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이 금고의 필요증자액 10억원의 증가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돼 지난 10월 13일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이 계획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관련법류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행정절차로 대신금고에 어떠한 특혜를 베푼 바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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