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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취업 찬밥신세]적성검사 해 희망직종 취업도와

2003.04.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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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들의 고용률이 법정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훈대상자 취업 보호제도가 겉돌고 있다. 보훈처는 기업과 보훈대상자들의 눈높이 조절이 안되는 것을 문제삼는데 비해 기업측은 보훈처가 취업희망자에게 해당 분야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지 못해 어렵사리 채용된 인원도 변두리 부서로 배치되거나 퇴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사담당자들은 ‘강제고 용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 보훈처가 만만한 기업을 골라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 했다.

보훈대상자의 취업보호와 관련해 국 가보훈처 입장을 밝힌다.

보훈대상자의 취업률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강제고용 명령 등 부적절한 용어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취업알선제도는 이들의 지립지원과 사회참여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지난 6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참전 또는 군 복무 등으로 신체의 장애를 입거나 가정 환경 등으로 일반 국민보다는 취업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보훈가족의 자격요건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해 기업체와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상담을 통해 공공직업훈련,사내직업훈련 등을 거쳐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고용명령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명령 이전에 기업체와 사전 협조해 직종을 확보하거나 고용예고제를 통해 기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또 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지난 해부터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고용을 유예해 주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국가의 보훈정책의 투명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명령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위해 제정한 제도이나 기업체에 취업요청을 할 경우 기업체와 최대한의 직종협의 등을 거쳐 고용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민큼 ‘강제 고용명령’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또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훈처는 모든 행정절차를 공개하고 있어 고용기준 미달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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