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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적극 추진]오래전 검토 … 노 당선자 약속과 무관

2003.01.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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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의 ‘반대’와 약대생들의 ‘조속 추진 요구’에 치여 표류했던 ‘약대 6년제 안’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약대 6년제’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미온적 태도에서 ‘적극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국은 또 ‘약대 6년제가 되면 약대생들이 한약 관련 과목도 이수한 뒤 한약사 시험에 응시해 한약 분야도 빼앗아갈 것’ 이라는 한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 이것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고 한의약관리법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약대 6년제’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약대 6년제 안’ 에 미혼적이던 보건 당국이 적극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약학대학 6년 연장에 대해서는 약사 제도 및 보건산업발전위원회 (약발특위)에서 지난해 10월 의결한 사항으로 오래 전부터 검토해 온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약속 때문이 아님을 밝힌다.

또 학제연장과 관련해 한의계가 약사의 한약 취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약사법(제 3조의 2)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한의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와는 별개의 사안인 한의약관리법을 제정키로 결정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한편 정부는 학제연장에 대해서는 한의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교육인적자원부 및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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