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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2044년 고갈]‘고갈문제 해소’ 장기계획 방안 도입

2003.01.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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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유지하고 급여기준도 현 상태로 고수할 경우 오는 2044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은 2일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사회 보험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이라는 연구자료에서 2001년에 개정된 신인구추 계하에서 연금재정을 전망한 결과 오는 204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오는 2044년에 완전고갈 될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도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경우 2040년대 후반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여러차례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내용처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오는 2044년이라고 명시적으로 못박을 수는 없으며 개별 연구지에 따라 그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8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03년부터 5년마다 인구·거시경제 변수 등의 전망에 기초해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재정계산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를 지난해 3월에 구성해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방안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다. 국민연금발전위는 금년 3월중에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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