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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연금」실시]250만 노후보장 길텄다

1995.07.0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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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전국 2백50여만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가 실시된다. 농어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 중심으로 확대한 것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어 저소득계층이 많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어민연금 가입자들은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앞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 각종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농어민연금의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전국의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고령화된 현실을 감안해 60~65세 미만의 농어민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혜택에 있어 노령연금에는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중 특례노령연금은 보험료부담 대비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완전노령연금의 경우 예를 들어 표준소득 월22만원인 가입자가 매월 1만4천8백50원을 20년동안 부담할 경우 60세이후에 15년간 매월 22만원을, 일시불로는 3천9백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은11.1%이다. 이에 비해 특례노령연금은 동일인이 5년간 매월 6천6백원을 부담하면 60세이후 15년간 매월 6만7백50원을 지급받아 수익률이 27,6%에 이른다. 농어민은 고령자비율이 높아 특례노령연금대상자가 전가입자의 50.8%에 이르기 때문에 연금수혜 혜택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어민연금제도에서는 국민연금법 해정에 따른 사망일시금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혼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유족에게도 장제부조금 성격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보험료부담 및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농어민연금 가입자들의 법정연금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이지만 제도시행 초기 10년간은 보험료율을 3%~6%로 낮추어 적용할 방침이다. 농어민의 경우 향후 10년간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농어촌 특별세재원에서 균등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농어민 연금 가입자들은 이번달부터 2000년 6월까지 표준소득월액의 3%를 부담하게 된다. 신고소득 일제조사 결과 평균신고소득월액은 농어민이 57만4천4백20원, 자영자가 53만5천7백70원으로 나타나 평균보험료 부담액은 각각 1만7천2백30원. 1만6천7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농어민은 매월 2천2백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돼 실제부담하게 되는 평균보험료는 1만5천30원이 된다.

연금보험료 납부방법은 월납, 분기납, 선납이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동이 체납부도 가능하다. 분기납은 농어촌소득이 밭작물 수확기, 추수기 등 소득형태에 따라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민의 보험료 납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선남을 신청할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감액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본인통장이 개설된 수납기관을 방문해 국민연금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금보험료 수납기관은 농어민연금가입자인 농어민 등이 연금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토록 하였다. 따라서 시중은행 등 국고수납지점에서만 납부할 수 있던 연금보험료를 앞으로는 농·수·축협 단위조합 및 별정 우체국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농어민연금 가입증서는 연금보험료납부안내서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국 54개 지부·출장소에서 교부하고 있다.

교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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