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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金武星) 내무부차관 「지자제 특강(特講)」]지자체 위법에 중앙정부서 시정(是正)명령

기업은 중앙·지방의 공동 파트너

1995.07.1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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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지방화시대 개막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사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진흥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제2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김무성(金武星) 내무부차관은 4일 오전 LG그룹 초청으로 여의도 트윈빌딩 강당에서 ‘지자제 실시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을 했다. 이날 강의에서 金차관이 강조한 지자제시대 중앙정부의 역할과 중앙과 지방의 관계변화 그리고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바람직한 발전전략을 알아본다.

지자제 실시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대등한 지원·협조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인사권을 통한 포괄적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부세·양여금·지방채 등을 통한 재정적 통제가 주축을 이를 것이다.

또 내무부를 축으로 한 행정적 관계에서 정당을 축으로 한 정치적 관계도병행하는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됨으로써 특색있는 지역발전이 가능한 반면 지역할거주의가 심화되고 자치단체가 국가적 시책추진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 국정수행의 통합성 유지가 큰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대비, 정부는 자치단체장이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 취소·명령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의해 수행토록 되어 있는 국가위임 사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할 수 있는 직무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한다. 이와 함께 지방화에 따른 자치단체별 일반행정·지방재정 등 각종 제도와 주민생활에 있어 나타나는 구체적 변화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장 정책보좌기능 강화

먼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종전과 달리 임기중에 신분이 보장되고 인사·조직 등 모든 분야의 권한이 강화되며 동시에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자치단체에 배치돼 있는 1만2천여명의 국가공무원을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방직화하고 있다.

지방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지방고등고서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매년 1백명씩 선발한다. 부단체장의 직급도 상향조정하여 광역시도는 1급, 인구 50만명이상 자치단체는 2급, 15만명 이상은 3급, 15만명 미만은 4급으로 정했다. 단체장은 각각 부단체장보다 1계급 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 자치단체간 상호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내무부와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지역이기주의에 강력 대처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욕구분출과 단체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진단제도를 도입, 진단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주민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각 부처로 다원화돼 있는 국고보조금 신청창구를 내무부로 일원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자체(地自體) 여건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보조하는 등 지원범위를 달리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양여금의 주세양여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복권을 발행한다.

주민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애향심이 제고되는 반면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지역간에 마찰과 갈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인재가 서울로 집중됐으나 지역출신 인재가 지방으로 귀환하는 인재의 U턴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지방기업과 유착, 토착비리가 성행하는 부정적 측면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앞으로 예상될 문제상황에 대응,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보완과 운영지도 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그간 정부는 6·27동시선거에 앞서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준비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법 등 14개 관련법령과 선거법을 정비하여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자치복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등을 신설 또는 보강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기금도 조성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지방고등고시제도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교육훈련부문도 보완했다.

또한 40개 지역의 시군을 통합하고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는 등 행정구역을 전향적으로 개편했다. 중앙의 권한과 기능 2천8백여건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설립하고 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통상교류협력 활동을 촉진토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실시로 자치단체 주민이 지역경제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독자적으로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지역역량을 최대한 결집,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같은 맥락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는 자치단체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기업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문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졌고 자치단체는 결정된 정책의 기계적인 집행만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의대정부관계가 중앙정부 위주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다같이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다원적인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활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알아본다.

첫째,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문에 향후 기업들은 정부계획에 의한 주요 프로젝트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마스터플랜 제시, 산업 입지의 민간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참여 경영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둘째,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사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젠 대기업도중소기업을 단순한 하청기업으로서의 시각으로 보지말고, 동반자적인 관계로 전환하여 기존의 협력업체 이상의 지원과 공동사업추진 등 연계사업의 추진이필요하다.

셋째, 지역금융·지역생산과 서비스산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자치시대의 기업 경영 방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넷째, 기업의 산업입지·경영조직도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소비시장, 산업인프라 등 관련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중심으로 해온 입지선정을 앞으로는 기업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나 지역주민과의 친화력 등이 지역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업입지의 분산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방대 출신 인재의적극적인 발굴과 현지고용 확대 등 지역인재 고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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