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정보화 촉진 기본법]국내 정보사업 경쟁체제 구축

1995.07.10 국정신문
인쇄 목록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은 세계화의 핵심과제인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있다.

우선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켰으며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망라한 추진체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뚜렷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누구나가 국내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외시장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토록 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국내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우선적으로 국내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갖추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무제한 통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 시내·시외·국제 유선전화는 물론, 이동전화·무선호출·위성통신·주파수공용통신·초고속멀티미디어통신 등 모든 통신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근거

한국통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국내의주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사업간 엄격한 회계분리 및 보조금지, 공정한 상호접속보장, 요금규제완화 등 공정경쟁제도를 확립해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우선국가차원의 정보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정보화 추진체계의 정비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정보통신정책 심의기구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글체의 공공부문 정보화,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 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컴퓨터 바이러스, 해커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해 중요 정보 보호기술, 보안시스템 등을 개발토록 했다.

산업입지조성 지원 강구

정보통신산업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민간 활력을 최대한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자격제도 정립 등 관련 제도정비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입지 공급상 제약이 많아, 정부가 산업입지의조성과 공급 등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체에 대한신기술의 창업지원, 유통구조 개선. 국제협력 촉진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한다.

정부 출연「촉진기금」조성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소요자금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방안을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했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민간에 대한 문호개방을 규정했다. 이로인해 초고속망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지분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투자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참여는 제한하도록 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CATV 전송망시설 등을 초고속망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초고속망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의 시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초고속망 사업자의 신규건설에 협조토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중재권한 등을 규정했다.

정보화 촉진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