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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안]부실시공(施工) 미필적(未必的) 고의도 무기징역

1995.07.1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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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눠 고의범일 경우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에 관계없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실공사 벌칙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관계법령(건설기술관리법·건설업법·건축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작업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시공·유지관리상의 하자로 시설물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업무상 과실의 경우 3년 이하) ▲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업무상 과실의 경우 10년 이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에 대한 심사평가결과 최근 건축관련 각종 사고는 건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건축직 전문공무원이 크게 부족해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전국적으로 4천8백28명에 이르는 건축직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서 채용하기로 했다.

상공부도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의 의결을 거친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이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다른 공사로 인한 배선파손 방지책, 가스용품의 품질인증,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스에 관한 세가지 법을 고치기로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로굴착 시행자의 배관매설 상황조사(안 제39조의 2)=다른 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굴착공사지역 내에서 천공 ·터파기 등의 도로굴착을 하게 될 시행자는 지하에 가스배선관이 묻혀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한다. ▲대규모 도로굴착공사시 가스안전영향평가(안제39조의 3)=대규모 도로굴착 시행자는 도시가스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의견이 첨부된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작성을 의무화한다. ▲도로굴착시행자의 도시가스사와의 사전협의(안제39조의 4)=도로굴착 전 가스배관 보호를 위해 도시가스업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그밖에 ▲과실로 인한 배관파손행위 처벌(안 제48조)=중대한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힌 경우에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가스배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안 제15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중 중간검사와 공사완공 후 완공검사를 대신해 시공전반을 철저히 감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기검사에 추가하여 수시검사 실시(안 제17조)=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시로 안전점검과 더불어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항목도 추가된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도시가스업자의 자체 안전장비 확보(안 제27조 제4항)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에 대한보고 근거마련(안 제41조)항목이 추가됐으며 ▲통상산업부의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40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규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요구권(안제45조생) 등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가스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및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

▲가스용품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제 (안 제21조의 2)를 신설, 가스용품이 안전성면에서 특히 우수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전문기관이 인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술촉진 및 안정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배달 대행사업 신설(안 제2조 등)로 현재 민원대상이 되고있는 LPG용기의 노상 야적형태를 양성화시켜 자체안전유지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한다.

한편 95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가스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에 균형을 맞춰 ▲사업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과징금을 올린다. (안제10조, 제48조 내지 55조) 현행 벌금 1백만~5백만원 이하를 3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이하로, 과태료 10만~1백만원이하를 50만~5백만원 이하로, 과징금5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해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증(안 제21조의 2)=고압가스의 수입·유통·판매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고압가스 수입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수입자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고압가스를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올려 현재 벌금 1백만~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3백만~2천5백만원 이하로, 과태료 10만~1백만원 이하를 50만~5백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안

내무부는 공공직업훈련생을 민방위대편성 대상에서 제외해 산업기술인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민방위기본법을 고치기로 했다.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자 확대로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자인 ‘학생’의 범위에 ‘주간대학원생’(6만2천5백5명 )을 제외한다. 이는 대학의 연장으로 매년대학원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 대학원생을 학생신분의 연장으로 봐 학업의 계속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직장)민방위 대원 신규편입신고제도 폐지 (법제19조 령제21조)=현재20~50세의 민방위대원에 해당하는 자는 민방위대에 신규 편입되거나 전입시, 편입 제외사유 발생시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를 해제하고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이 주민등록표 등 간단한 관련서류에 의거, 민방위대원을 편성한다. 이로써 신고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지역민방위대원의 신고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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