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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보유 1주택도 양도세 도입]공청회 거쳐 여론수렴 6월 결정

1998.04.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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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가구 1주택 3년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등 양도제 각종 비과세 혜택이 모두 폐지되는 대신 일정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에 에외없이 양도세를 매기는 '양도차익 부과제’도입과 양도세 10%포인트 인하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10일 재경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은 최소회하되 보유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올매 재산세제 개편안을 마련중이다.
〈4월10일, 연합통신〉

양도차익부과제 도입과 세율 10%포인트 인하 방침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재경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98 세제개편추진방향 중 '토지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현재 세제발전심의회 재산분과 실무위원회에서 주요과제별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실무위에서 과제별로 실현 가능한 복수안을 마련한 후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 관계전문가의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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