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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연봉제·성과배분제 유도]행정지도는 곤란 자율에 맡길 일

1998.04.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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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6일 IMF사태의 조기극복을 위에 일반 기업체를 대로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 직무분석 및 법정 제수당 쳐리요령과 성과배분 지급형태 등을 요약한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지침서’를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과 노조에 배포했다.
〈4월7일자, 중앙〉

노동부는 일반 기업체에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을 유도하는 어떠한 지침 서도 배포한 사실이 없다.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가 행정지도EMD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연봉제 및 성과급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실태와 개선 방향 등을 연구한 '임금제도개선사례집'을 발간, 참고자료로 배포할 계획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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