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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중도금 연체료(延滯料)는 취득세 과세(課稅) 표준에서 제외키로

제21회 행정쇄신위(委) 열려

1993.09.2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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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朴東緖))는 지난 17일 제21회 전체회의를 갖고 ▲아파트 분양 구입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연체료 제외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수수료 전국 통일 등 행정쇄
신안 2건을 의결하고 총무처의 ‘지도 방문조정심의회’운영개선 등 총 13건의 쇄신과제와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회수감축’안을 심의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 구입시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키로 하고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병·의원에서 신생아를 분만한 경우 출생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생아 분만후 퇴원때에는 무료로, 퇴원후 발급시에는 1통당 1천원씩 받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호적신고용 출생증명서 발급시 별도수수료를 내야 했으며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달라 민원을 야기해 왔다.

행정쇄신위는 이밖에 병원마다 상이한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를 1통당 5천원으로 통일키로 하고 보사부지침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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