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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1월7일~1월12일>

2000.01.1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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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많은 관광호텔 과밀금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외국인관광객 수용을 위해 관광호텔 중 객실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관광 호텔의 객실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2002년 12월31일까지 감면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504-9115)

우정본부장 채용 10일이상 공고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우정사업본부장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요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통부 내에 우정사업본부장 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경비의 이월한도와 이익잉여금의 사용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정수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입찰공고기간 및 사용요율과 대부요율을 각각 정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설치추진단:750-1711)

부정한 고용자금 50%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구직신청 대상기관에 직업안정기관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소개를 위해 직접 설치한 기관도 포함시켰다. 또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특히 현행 기준훈련 실시인원이 한 명만 돼도 비용지원의 한도를 초과해 당해 사업장에서 납부한 개산 보험료의 10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훈련 실시 연인원이 총 훈련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지원토록 했다.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503-9750)

지자체에 예산성과금 규정 적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당(안):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 회계년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년도 예산 편성시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비율을 ▲자발적으로 직제를 축소한 경우는 해당 인건비 전액 ▲경상경비는 절약액의 30% ▲주요 사업비 절약은 절약액 전부로 정했다.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3703-4932)

지방공무원 정원 계급별로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들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직급별에서 계급별로 개선하고 학교운영지원과와 교육 정보화과를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조항을 없앴다. 또 6급 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권을 일반직처럼 시·도 교육감에서 이관하고 각 시·도초과 현원에 대한 신분보유 기간을 2001년 까지로 하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두도로 했다. 이와 함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정원책정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 공히 3% 범위 내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부 지방자치교육과:720-3316)

사업 일부분리 창업기업 간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중소기업 창업 범위에 기존 기업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 당해 기업의 임·직원에게 양도하여 설립되는 중소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분사를 통한 창업 활성화를 꾀했다.

용도변경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파산하거나 1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및 공장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제도입에 따른 등록요건·절차 등 제도운영에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24)

수입차 인증 환경연구원장 위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소음인중의 면제 또는 소음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통차의 종류를 명확히 했다.또 수입자동차에 대한 인증·변경인증·인증의 취소 등의 업무를 환경부 장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했다. 시행규칙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 중 원심분리기의 규모를 10마력 이상에서 20마력 이상으로 하고, 제분기는 20마력 이상에서 30마력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올 1월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분류에서 공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 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하는 한편 시·도지사도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생활공해과:50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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