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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이렇게 바뀐다]운전면허 시험일 한번에 정해

인감증명 발급 전국 어디서나

2000.01.1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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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일자를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일괄 지정하는 운전면허 시험일자 지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는 인감증명발급 전국 온라인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2일 올해의 정부개혁 방향을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생개혁 실천과제 133개를 선정, 이 가운데 우선 22개를 골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이번 과제는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키로 하고 납세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서식을 개선키로 하는 등 각분야의 민생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가 1단계로 선정한 부처별 국민생활개선과제 주요 내용 요지.

▲교실붕괴 대책=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 3월에는 학교장의 지도력 제고 및 교권 회복을 위한 학교운영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학교장의 교사 인사권 확대와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 확대, 학교장의 교원근무평정 결과를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농어촌 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중 만5세 취원아들에 대한 학비지원 및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개발 보급 지원 및 16개의 실험·시범 유치원을 운영한다.

▲고엽제환자 신체검사 제도개선=검진결과로 등급판정이 가능한 자를 다시 신체검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부터는 검진결과에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 또는 검진 후 사망한 자는 서면으로도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운전면허시험일자 지정예고제 전산화 추진=운전면허 시험일자가 학과시험·장내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으로 각각 지정돼 있어 다음시험 응시일자를 지정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 면허시험장애 전산프로그램을 설치, 2월부터는 운전면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모든 시험일자를 일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차평가제도=올 상반기부터 국민에게 안전한 자동차 보급을 위해 최소한 안전기준인 법규 시험속도 48.3km/h보다 강화된 56.3Km/h로 정면충돌 시험후 안전도를 등급화해 공개토록 했다. 특히 탑승자가 입게되는 머리·가슴 부위의 상해정도를 수치화해 5등급으로 구분했다.

▲건축행정처리과정 공개시스템 구축=부조리 발생소지가 높은 분야중의 하나로 건축 인·허가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완료돼 전국에 확산 중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기능을 보완, 민원의 접수·열람·발급 등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표시 개선=국민식생활 변화에 따른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개선한다. 올해부터 2001년까지 영양소의 기준치 설정, 표시대상 영양소 선정, 표시방법 및 표시양식, 표시량에 대한 허용오차범위 설정,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 1회 분량 표시를 위한 식품 1회 섭취 참고량 설정, 표시제도 실시에 따른 사업의 영양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후 평가 등의 기준을 개선한다.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처리제도 운영=인감이 신고된 기관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해 민원인의 시간·비용이 낭비되며 인감의 위·변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했다. 따라서 9월중에 인감대조 및 인감증명발급 전국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하는 한편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한다.

▲증명민원서류 감축=1단계로 주민등록·지적·호적 등의 증명서류 첨부 등 민원처리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첨부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자격증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2단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2001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동전화 전파요금 면제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면제=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분기별 3000원씩 연간 1만20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과, 징수했으나 사업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 가입자의 전파사용료가 포함돼 있어 이중부과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3월까지 전파법령을 개정 4월부터는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는 면제된다.

▲우첵국과 은행간 창구망 공동이용확대=현재 공동이용 중인 한미은행과 같이 전국적인 우체국 창구망과 점포망이 적은 시중은행과의 창구망 공동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3월까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우선 4월부터 평화은행과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창구망 공동이용제도를 실시하되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화지역번호 광역화=오는 7월부터 전국 144개 지역번호권을 16개 시·도 단위별로 통합, 조정하는 등 시외전화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광역시·제주도의 경우 현행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나머지 8개 도지역은 도단위별 1개의 지역번호로 통합해 사용토록 한다.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063으로 정한다.

▲수용자 원격화상 접견 추진=교정기관에 설치된 네트워크를 이용한 화상접견시스템 즉 모니터·통신장비·카메라·마이크·스피커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상반기 2개 기관에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2개 기관에 실시되며, 2002년부터는 전 교정기관에 확대시행된다.

▲납세자 이용 서식 개선=납세자가 많이 이용하는 신고서식의 기재내용을 단순화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한다. 아울러 사업자 현황에 알맞는 다양한 신고서식을 제공토록 단일 서식을 탈피하고 업종별·규모별로 사업자 개별특성이 맞는 여러 종류의 신고서를 개발해 사용토록 한다.

▲우편신고제도 조기 정착=올해 중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요령·서식 등을 수록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서를 작성토록 지원한다. 또 우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 ·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한다.

원산지 표시여부 단속강화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원산지표시 관리 인력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지역 원산지 표시관리 적정인력을 확보해 원산지표시 기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식별방법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시험연구소의 식별방법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도입을 추진한다.

▲식물검역행정 투명성 제고=검사기간 및 방법은 검사신청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검사 지연사유가 생긴 경우 민원인에게 이를 통보하는 한편 현장검사 및 정밀검사를 공개한다. 부조리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수출애로상담실을 수출·입 애로상담실로 확대 개편한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성화 지원=소규모 점포 및 소호의 활발한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중산층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중산층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5월중) 30개소를 40개소로 확대하고, 담보력이 추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성화한다.

▲도서관정보 공급체계 개선=오는 10월까지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전자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문헌의 목록정보에 본문내용도 파악할 수 있는 목차정보까지 서비스하도록 한다.

▲연대보증제도 개선=연대보증에 따른 보증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되 소액대출자의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내에 여신건 별로 1인당 1000만원 내외에서 연대보증 금액을 제한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연대보증제도와 보증인의 연간 소득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한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연대보증인 보증총액한도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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