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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개혁세제 조기정비]상속·증여 공제한도 조정 검토 안해

2003.01.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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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세제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공평 과세 원칙을 외면하고 있는 각종 세제를 새 정부에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기 부양이나 정치권 등의 선심성 공약 등으로 왜곡돼 있는 부동산세제 등 각종 세제를 간소화하거나 예외조항을 없애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없애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조세원칙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 1가구 1주택자1년이상거주 ~3년 이상 보유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없애 모든 부동산거래시 양도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시행하는 쪽으로 세제를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등 6대 개혁세제를 조기에 정비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소득공제제도 전환 등을 비롯해 국세청 기준시가 과세를 폐지하고 실가과세 전환과 상속·증여세 관련 배우자 공제한도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

또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금융소 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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