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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 수해복구 자원봉사 안내 국정홍보처는 태풍 루사 수해복구를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복구 현장과 연결되도록 홈페이지(www.allim.go.kr)와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 수해복구 자원봉사 안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속방법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팝업창 수해복구지원 자원봉사자에서 원하는 지역(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를 선택하면 활동범위·신청방법과 신청장소가 안내됩니다. 2002.09.09
- [태풍피해 대대적 지원]온 국민 하나되어 수해상처 씻어내자 태풍 루사가 남기고 간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수마가 할퀴고 간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초대형 태풍 루사는 200여명의 목숨과 5조원을 넘는 재산을 앗아갔다. 피해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극심 지해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각종 특별지원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루사로 겹친 수해극심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과 보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억울하지 않게 차별없애 정부는 시급히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피해지역의 주민수, 건물수, 경작지 면적, 재산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특별 재해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신속히 펼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재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지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해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태풍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대처하기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상한선이 폐지되고 각종 지원금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손된 주택과 피해 종경지의 복구의 소요되는 경비중 피해자가 부담하던 비용도 국고로 보존된다. 또 재해지역 주민들에게는 각종 세금 납부가 유예되고 건강보험료도 경감되며, 피해 중소기업은 세제와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주택 전파시 404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로금 상한선을 없애고 필요하다고 안정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경지 유실시 1ha당 679만원, 돼지 한 마리 당 3만1000원 등으로 지급되던 농업·축산업 관련 피해 보상단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 파손, 축산 붕괴, 어선 파손 등에 대한 복구 비용 중 피해 당사자가 부담하던 10~30%의 부담금을 없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주택 전파를 당했을 경우 2700만원의 복구지원액 가운데 은행 장기 저리 융자 60%, 국가 30%, 본인 10% 비율로 부담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분을 국고나 지방비로 대신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특별재해지역 피해 중소기업은 앞으로 시설·운전자금의 우선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현실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상하수도 복구 온힘 이와 함께 재해지역에 대한 복구 인력과 장비 공급,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복구 등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복구 작업은 단연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 못지않게 재해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국민 성원의 열기도 뜨겁다. 현지에서 복구의 땀을 흘리는 학생과 국군 장병들, 생필품을 싣고 수해지역으로 달려가는 자원봉사자들, 아낌없이 수재의연금을 기탁하는 전 국민들의 힘으로 수마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다. 아무리 극심한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를 극복해내는 우리의 저력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수마에 가족을 잃고 집과 농경지를 빼앗겨 실의에 젖어 있던 이재민들도 이런 도움속에서 다시 일어설 기운을 얻는다고 한다.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또 한번 큰 시련을 이겨내는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2.09.09
- [주택시장 안정대책]신도시 2~3개 추가개발 2주택 이상 1순위 제외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강남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총망라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청약통장 거래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대한 처벌을 한층 무겁게 함으로써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열품을 잠재우기 위해 제2의 강남 같은 신도시 2~3개를 추가 개발하고, 기존 신도시의 교통과 교육문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단기대책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간 청약에 당첨됐거나 9월4일 이후 새로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개정규칙 시행이후 신규아파트 청약자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청약통장 거래 처벌 강화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수요 유입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해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 매도자·매수자 모두 처벌토록 했다.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산을 억제한다. 1세대가 아파트 3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해 투기를 억제토록 했다. 현재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서울, 신도시 및 과천에 소재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50평에서 전용 45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실가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했다. 기준가 수시고시제 운영 △세제상 대책 강화 실거래가액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를 최대한 현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가격 변동을 상시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현행 기준 시가가 고시된 2002년 4월4일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운영한다. 또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된 부동산 거래 동향파악 전담반 및 부동산 가격 전문감정기관 등을 통해 아파트가격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아파트가격 변동 내용을 기준시가 산정과 연계해 가격급등·급락시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재건축 요건 강화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사업은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재건축 지역을 지정토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해 시공사 선정은 사업승인 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도록 해 주민간 분쟁 및 무리한 재건축 조장을 막기로 했다. 서울 강북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 주민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키로 했다.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정도로 하향조정해 소규모 단지의 무리한 재건축을 억제한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 자금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가구당 3000만원(연6%)의 리모델링 자금 가운데 착공시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하고 대출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대책 강화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 담보 비율을 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추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중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토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기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신보의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취급실태 전반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기금 공동투자풀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투자상품을 허용하거나 투자예탁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 수도권 지역에 양호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의 주택 수요 완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특수 목적고·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 학교를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한다. 비선호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지역에 교수-학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주택건설 이전에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향후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키로 했다. 신도시 지역에 학습정보센터·체육시설·첨단 IT시설이 연계된 교육 인프라 집적지역(Education Park)의 조성이 권장된다. 화성동탄 170만평 공급 ◆중장기 대책 △신도시 개발 판교신도시 동측지역(총 280만평중 140만평)을 중·대평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입주시기를 당초 2009년에서 200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화성 동탄지구(273만평·4만세대 건설)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해 금년중에 170만평을 공급토록 추진하고,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기구 67개소 중 11개지구(320만평)에 대해 조기공급을 추진해 2002~2004년중 분양 예정이던 4만6000호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분양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해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고, 도시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중 분당~판교~강남 17km 구간을 2008년 12월까지 조기개통하고, 분당선 연장 사업중 오리~기흥 구간을 조기 개통해 용인 경량전철(2006년 개통예정)과 연계 운영한다. 또 영덕~양재, 분당~동백간 도로 노선을 조기 개통하는 것을 검토하고,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은 금년말 까지 차질없이 수립한다.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주체가 돼 지역별로 특성화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세제의 탄력성 제고, 이전 기업에 택지개발·학교설립 권한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2002.09.09
- [문답풀이]5년내 아파트 당첨 전산망 확인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한 배경은. 지난 2000년 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2주택 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돼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의 당첨자는 제외된다.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기당첨자로 보나.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됐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의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된다. -종전에 1순위중 이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나.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중 하나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년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신분당선 철도 2008년말 개통 -당초 2009년 1월에서 입주시기를 2년 앞당길 경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 말에 각각 완공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해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002.09.09
- [추석 물가대책]쇠고기 조기 과일 등 22개 품목 공급물량 최고 240% 늘린다 추석과 태풍피해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쇠고기·조기·명태·과일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한 시중 공급량을 평시보다 120~24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재민 자녀에 대한 초·중·고 학비면제를 비롯 수재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과 태풍피해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급 안정과 하반기 물가 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정부의 안정대책 요약 ◆추석·태풍관련 농축수산물 공급 대책=정부는 추석연휴가 다가오는 데다 극심한 태풍·호우피해가 겹쳐 추석 성수품 품귀현상과 각종 서비스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쌀·배추·양파·참깨·밤·사과·쇠고기·돼지고기·달걀·김·조기 등 14개 농축산물과 식용류·설탕 등 공산품 2개, 영화관람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등 모두 22개 품목을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관리대상품목은 정부비축물량과 산지·시장동향점검 등을 통해 평시대비 최고 240% 수준까지 공급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이들 물량은 농·수협·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시중보다 5~30%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들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에 한해 서울의 경우 오전 7시~오후10시까지 3.6톤급 이상 화물차의 도심진입제한을 해체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부정 농축수산물 단속, 출하지도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매점매석과 부당 가격인상을 단속할 합동지도단속반을 248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키로 했다. ◆하반기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정부는 경기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 통화·재정·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이어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의 조기인하를 추진하고,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선 경영혁신- 후 최소한의 요금 조정원칙을 정착시키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이동통신요금은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이달 중에 검증해 10월 중 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9월중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다. 신학기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인상을 막기 위해 각 교육청 및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과다 인상분을 환원 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를 운영, 수강료 미게시, 허위 게시 등의 위법행위도 단속하는 한편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학원비의 자율적 안정과 학원수강료의 인터넷 공개체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선거와 아시안게임에 따른 물가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품목별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시작한 건강 보험약가의 최저 실거래가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험약가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물류·유통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부산권에 이어 하반기 중 호남권 내륙화물기지를 착공하고, 울산·대전·강릉 등 3곳에 유통단지 건설 추진과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전국 32개 중 30곳에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상품별 가격비교 및 상품·서비스·유통정보를 제공하는 가격종합정보망구축을 이달중에 완료할 방침이다. 2002.09.09
- [‘주5일 근무’ 정부안 확정]공공부문·대기업 우선시행 내년 7월부터 정부는 지난 5일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까지 3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5일 근무제 도입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비록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주 5일제 실시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부응해 지난 2년여 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뤘던 내용을 토대로 입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300인이상은 2004년 특히 최근에는 주 5일 근무제가 휴가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변형적인 방법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바삐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의 불안은 더욱 커져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4시간으로 되어있는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시행시기는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3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통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하고,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또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근속연수 2년에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신설해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휴가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도록 하고,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했다. 주 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초과근로시간 상한선과 이때 지급하는 수당 할증률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처음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토록 했다. 현행 임금수준 보전 원칙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연·월차휴가 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 부칙에 임금보전 원칙을 정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시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과 병행해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촉진장려금 지급, 시설투자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금융, 의료서비스 유지방안, 주 5일 수업에 따른 보완대책, 인적자원개발, 여기 인프라 구축방안 등 범정부 준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주휴일 문제 등 개정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10월초까지는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 회기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2002.09.09
- [대기업 10년차 고과장의 경우]초과근로 상한 늘어 할증임금 줄어 대기업에 입사한 지 올해 10년차인 고과장은 내년 7월부터 1주일에 5일만 일하게 된다. 또 고과장은 내년에 연간 총 2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예전 같은 유급 월차휴가는 없어진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간 15일의 휴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이후 2년 근속에 하루씩 휴가일수가 늘어나므로 3년차는 16일, 5년차는 17일, 7년차는 18일, 9년차는 19일이 주어지게돼 고과장의 경우 내년에 11년차로 총 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고 과장은 예전처럼 쓰지 않은 휴가일수만큼 연말정산 때 돈으로 돌려 받을 수는 없게 되자 휴가는 최대한 다 찾아 쓰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에 지난주 여름휴가를 다녀온 고과장으로서는 벌써부터 내년도 휴가계획을 목하 고민중. 이와 함께 주당 12시간이던 초과근로 상한선이 법 시행 후 3년간 16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과장이 연장근로나 야근하는 경우는 당분간 예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할증임금도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선 예전처럼 50%를 다 받지 못하고 25%밖에 못받는다. 200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