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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호
- 건설·농업분야등 일 줄어 불가피 2000년 1분기 공공근로예산의 집중배정이 총선용이라는비판에 대해노동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기업의 채업의 채용증가 등으로 크게 호전됐으나 올해 1분기에는 건설업 및 농업분야일감축소, 각급학교 졸업자의 신규노동시장 진입(약40만명) 등 계절적요인으로 인해 통상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2000년에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수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입, 일일 평균 15만3000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에 재원을 집중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1분기 공공근로 예산의 집중배정에 대해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조치라고 주장 하지만 2000년 1분기 중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조기집행 계획은 2000년 실업대책 수립이전인 99년 10월29일에 확정·발표된 '겨울철 고용안정대책' 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며, 당시 정부는 99년 11월~2000년 2월까지 공공부문에 약 5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99년의 2조5000억원에 비해 55.8%나 축소됐는데 이는 총선용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참고로 99년의 경우에도 동절기 실업증가에 대응해 당초 공공근로 예산 1조5000억원 중 6750억원을 1분기에 집중 배정했음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2000.01.17
- 소값 안정의도 축협도 잘 아는 일 한달전 농림부가 소값 안정을 위해 한국슈퍼체인협회에 보낸 '수입 쇠고기 판촉 공문'을 놓고 축협과 농림부가 광고와 성명, 자료를 통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9일자로 슈퍼체인협회에 "2001년 시장개방을 앞두고 수급불균형 등으로 산지 소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소값 안정을 위해 연말연시와 설 수요에 대비, 수입갈비세트 등을 다량 제작해 성수기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축협중앙회는 12월 성명을 발표, "한우산업 보호육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농림부가 리스테리아 식중독균 파문 등으로 판매가 위축된 수입쇠고기 판촉을 권장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농림부의 사과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1월12일자,각지 농림부는 지난해 12월9일 한국슈퍼체인협회에 보낸 소값안정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한우협회와 축협중앙회 등 관련단체를 직접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공식해명해 왔다. 그러나 어느 조직보다도 이번 공문의 취지를 소상히 알고 있는 축협중앙회와 축협노조가 이를 문제삼아 농림부장관 퇴진 요구 등 선동에 가까운 광고를 내고 시위·집회를 통해 정부와 장관을 비방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축협의 일부 세력은 이번 공문이 한우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한우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각시기와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확대 과장광고를 게재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협동조합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축협은 수입쇠고기에 관해서 이번과 같은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울 처지는 아니다. 축협은 수입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실수요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인 축협유통을 통해 수입쇠고기 쿼터의 13%를 직접 팔고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의 보관·판매·위탁사업을 통해 지난 95년 이후에만 1000억원의 이익을 내왔기 때문이다. 특히 축협은 이 수익금 등을 축산농가에 환원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월급과 복리후생비로 사용해 왔으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한우조합과 낙동진흥회 설립 등도 앞장서 반대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수입쇠고기 판매 촉진 공문이 소값안정과 한우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취해진 것임에도 불고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담당과장전결로 시행된 점과 한우협회와 농민단체·축산농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당시 공문을 기안·결재한 담당자를 전보조치했음을 밝힌다. 2000.01.17
- [특별기고]교육부총리 왜 필요한가 이기우교육부 기획관리실장 새 천년을 맞은 지금, 세계는 저마다 장미빛 미래를 설계하고 스스로의 주무기를 앞세워 총력을 다해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미래학자는 지식과 정보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체화(體化)된 지식과 정보에 의해 국가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식기반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사회적 의식과 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간기관서도 필요성 강력제기 지난 1월3일 대통령이 밝힌 신년사는 우리 나라가 지식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밑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특히 교육 부총리제의 도입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기초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총리제는 새로운 구상이 아니다. 1996년 2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인적 자원을 총괄하는 부총리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고, 국민의 정부에서 민간 전문연구기관에 의해진행된 정부 조직진단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선진 외국의 국가전략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영국의 교육고용성과 독일의 미래부에서 보듯이 인적자원 개발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계는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체계적 인력개발과 관리를 통해서만 경제번영과 고용창출 나아가 문화 선진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기업체와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양성과 학교교육의 단절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 학교교육과 산업체교육(OJT)의 유리(遊離)에 따른 기업의 불만, 자격증과 학교 졸업장이 전혀 별개로 취급되는 사회적 낭비, 대학과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중복 투자되는 연구개발비 등 유·무형의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낭비와 비효율을 안고서는 선진국익 될 수가 없다. 국가 전체의 인력수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체계적·과학적 인력개발 정책이 수립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총리는 이러한 모든 국가 기능을 조정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가적 수준에서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인간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부총리가 추진하게 될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부처·단위기관 창의성 최대 존중 이미 '국민의 정부'는 대학행정의 자율화와 초·중등교육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 교육행정과정을 자율화,분권화 시키고 사회변화에 걸맞는 인력개발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과학·문화·청소년·직업훈련 등 총체적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각 부처와 단위기관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다. 지식정보시대의 정부 역할은 창의적 인력개발과 성숙된 문화창조라고 유엔개발기구(UNDP)는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높은 교육열을 지식기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2000.01.17
- [기획시리즈 '새 천년 새 비전' ②] 인권선진국 발돋움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햇빛" 사상전향제 준법서약서 대체인권법 제정은 넘어야 할 산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전국민족 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422일간의 지루한 농성을 홀가분하게 풀 수 있었다.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이들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인권 관련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을 포함한 6개 개혁입법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새 천년 새해에 한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9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 국제엠네스티로 부터 "한국에는 여전히 역대 정권들이 해결하지 않은 수많은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고, 한국에는 인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기본권 침해 한꺼풀씩 벗겨 국제사회가 이같이 우리나라를 인권사각지대로 규정한 상태에서 그 자신이 한국의 대표적 양심수였던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환 위기 극복과 함께 인권문제 등 민주주의의 정착을 운명적 해겨과제로 다뤄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98년 6워로 국제인권연맹으로부터의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한국의 새정부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로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힘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씻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는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 민주주의 신장의 토대를 마련한 데 힘입어 역대 정권이 하지 못했던 인권관련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우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대폭 사면 조치 했다. 지난 98년부터 네차례 사면 조치로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을 포함해 모두 7069명이 석방·감형 또는 복권됐다.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사상전향제'도 폐지되고, 대신 출소후 법을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준법서약서'로 대체했다. 아울러 국가 보안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누명 썩인 처벌도 줄였다. 그 결과 99년 11월30일 현재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97년에 비해 52% 감소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남용금지 조치는 사상전향제 폐지와 함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정부의 인권우선정책이 잘 반영된 예다. 교도소·구치소 안의 인권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무최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미결수의 사복착용을 허용하고, 장기 수형자의 가족간의 유대를 위해 '부부 만남의 집' 운영과 모범 수형자의 외출·외박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문 사무국장은 "그동안 양심수 석방이나 시위현장에서 최루탄이 사라진 것을 보더라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했던 물리적인 억압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부가 펼친 2년간의 인권개선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법무부 한상대 인권과장은 "국민의 정부가 '인권'을 국정목표의 최우선으로 정해 각종 정책을 실천해 온 결과 사상전향제 폐지, 국가보안법 남용금지 등 인권과 직결된 현안문제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히고 머잖아 우리나라도 인권선진국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협 손종필 사무국장은 이번 개혁입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 내렸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인권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권법 제정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권의 중요성 학교서 배워야 인권 사랑방 박 사무국장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꼽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인권교육을 제도교육 내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고, 인권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인권문제는 과거 권위 주의 정권의 억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의 인권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등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한 과장은 "정부가 새 천년의 우선과제를 인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지 하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추진해야 인권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인권선진국을 이루기 위해 당장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개·폐정 논의를 다시 재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인권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건강한 사회, 화합과 평화의 '인권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정착된다면 경제도약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0.01.17
- [국민생활 이렇게 바뀐다]운전면허 시험일 한번에 정해 오는 2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일자를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일괄 지정하는 운전면허 시험일자 지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는 인감증명발급 전국 온라인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2일 올해의 정부개혁 방향을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생개혁 실천과제 133개를 선정, 이 가운데 우선 22개를 골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이번 과제는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키로 하고 납세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서식을 개선키로 하는 등 각분야의 민생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가 1단계로 선정한 부처별 국민생활개선과제 주요 내용 요지. ▲교실붕괴 대책=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 3월에는 학교장의 지도력 제고 및 교권 회복을 위한 학교운영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학교장의 교사 인사권 확대와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 확대, 학교장의 교원근무평정 결과를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농어촌 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중 만5세 취원아들에 대한 학비지원 및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개발 보급 지원 및 16개의 실험·시범 유치원을 운영한다. ▲고엽제환자 신체검사 제도개선=검진결과로 등급판정이 가능한 자를 다시 신체검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부터는 검진결과에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 또는 검진 후 사망한 자는 서면으로도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운전면허시험일자 지정예고제 전산화 추진=운전면허 시험일자가 학과시험·장내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으로 각각 지정돼 있어 다음시험 응시일자를 지정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 면허시험장애 전산프로그램을 설치, 2월부터는 운전면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모든 시험일자를 일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차평가제도=올 상반기부터 국민에게 안전한 자동차 보급을 위해 최소한 안전기준인 법규 시험속도 48.3km/h보다 강화된 56.3Km/h로 정면충돌 시험후 안전도를 등급화해 공개토록 했다. 특히 탑승자가 입게되는 머리·가슴 부위의 상해정도를 수치화해 5등급으로 구분했다. ▲건축행정처리과정 공개시스템 구축=부조리 발생소지가 높은 분야중의 하나로 건축 인·허가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완료돼 전국에 확산 중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기능을 보완, 민원의 접수·열람·발급 등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표시 개선=국민식생활 변화에 따른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개선한다. 올해부터 2001년까지 영양소의 기준치 설정, 표시대상 영양소 선정, 표시방법 및 표시양식, 표시량에 대한 허용오차범위 설정,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 1회 분량 표시를 위한 식품 1회 섭취 참고량 설정, 표시제도 실시에 따른 사업의 영양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후 평가 등의 기준을 개선한다.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처리제도 운영=인감이 신고된 기관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해 민원인의 시간·비용이 낭비되며 인감의 위·변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했다. 따라서 9월중에 인감대조 및 인감증명발급 전국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하는 한편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한다. ▲증명민원서류 감축=1단계로 주민등록·지적·호적 등의 증명서류 첨부 등 민원처리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첨부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자격증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2단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2001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동전화 전파요금 면제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면제=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분기별 3000원씩 연간 1만20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과, 징수했으나 사업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 가입자의 전파사용료가 포함돼 있어 이중부과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3월까지 전파법령을 개정 4월부터는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는 면제된다. ▲우첵국과 은행간 창구망 공동이용확대=현재 공동이용 중인 한미은행과 같이 전국적인 우체국 창구망과 점포망이 적은 시중은행과의 창구망 공동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3월까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우선 4월부터 평화은행과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창구망 공동이용제도를 실시하되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화지역번호 광역화=오는 7월부터 전국 144개 지역번호권을 16개 시·도 단위별로 통합, 조정하는 등 시외전화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광역시·제주도의 경우 현행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나머지 8개 도지역은 도단위별 1개의 지역번호로 통합해 사용토록 한다.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063으로 정한다. ▲수용자 원격화상 접견 추진=교정기관에 설치된 네트워크를 이용한 화상접견시스템 즉 모니터·통신장비·카메라·마이크·스피커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상반기 2개 기관에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2개 기관에 실시되며, 2002년부터는 전 교정기관에 확대시행된다. ▲납세자 이용 서식 개선=납세자가 많이 이용하는 신고서식의 기재내용을 단순화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한다. 아울러 사업자 현황에 알맞는 다양한 신고서식을 제공토록 단일 서식을 탈피하고 업종별·규모별로 사업자 개별특성이 맞는 여러 종류의 신고서를 개발해 사용토록 한다. ▲우편신고제도 조기 정착=올해 중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요령·서식 등을 수록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서를 작성토록 지원한다. 또 우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 ·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한다. 원산지 표시여부 단속강화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원산지표시 관리 인력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지역 원산지 표시관리 적정인력을 확보해 원산지표시 기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식별방법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시험연구소의 식별방법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도입을 추진한다. ▲식물검역행정 투명성 제고=검사기간 및 방법은 검사신청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검사 지연사유가 생긴 경우 민원인에게 이를 통보하는 한편 현장검사 및 정밀검사를 공개한다. 부조리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수출애로상담실을 수출·입 애로상담실로 확대 개편한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성화 지원=소규모 점포 및 소호의 활발한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중산층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중산층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5월중) 30개소를 40개소로 확대하고, 담보력이 추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성화한다. ▲도서관정보 공급체계 개선=오는 10월까지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전자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문헌의 목록정보에 본문내용도 파악할 수 있는 목차정보까지 서비스하도록 한다. ▲연대보증제도 개선=연대보증에 따른 보증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되 소액대출자의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내에 여신건 별로 1인당 1000만원 내외에서 연대보증 금액을 제한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연대보증제도와 보증인의 연간 소득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한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연대보증인 보증총액한도제를 시행한다. 2000.01.17
- 입법예고 <1월7일~1월12일> 객실 많은 관광호텔 과밀금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외국인관광객 수용을 위해 관광호텔 중 객실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관광 호텔의 객실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2002년 12월31일까지 감면키로 했다.(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504-9115) 우정본부장 채용 10일이상 공고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우정사업본부장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요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통부 내에 우정사업본부장 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경비의 이월한도와 이익잉여금의 사용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정수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입찰공고기간 및 사용요율과 대부요율을 각각 정했다.(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설치추진단:750-1711) 부정한 고용자금 50%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구직신청 대상기관에 직업안정기관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소개를 위해 직접 설치한 기관도 포함시켰다. 또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특히 현행 기준훈련 실시인원이 한 명만 돼도 비용지원의 한도를 초과해 당해 사업장에서 납부한 개산 보험료의 10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훈련 실시 연인원이 총 훈련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지원토록 했다.(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503-9750) 지자체에 예산성과금 규정 적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당(안):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 회계년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년도 예산 편성시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비율을 ▲자발적으로 직제를 축소한 경우는 해당 인건비 전액 ▲경상경비는 절약액의 30% ▲주요 사업비 절약은 절약액 전부로 정했다.(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3703-4932) 지방공무원 정원 계급별로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들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직급별에서 계급별로 개선하고 학교운영지원과와 교육 정보화과를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조항을 없앴다. 또 6급 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권을 일반직처럼 시·도 교육감에서 이관하고 각 시·도초과 현원에 대한 신분보유 기간을 2001년 까지로 하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두도로 했다. 이와 함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정원책정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 공히 3% 범위 내로 상향 조정했다.(교육부 지방자치교육과:720-3316) 사업 일부분리 창업기업 간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중소기업 창업 범위에 기존 기업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 당해 기업의 임·직원에게 양도하여 설립되는 중소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분사를 통한 창업 활성화를 꾀했다. 용도변경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파산하거나 1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및 공장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제도입에 따른 등록요건·절차 등 제도운영에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24) 수입차 인증 환경연구원장 위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소음인중의 면제 또는 소음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통차의 종류를 명확히 했다.또 수입자동차에 대한 인증·변경인증·인증의 취소 등의 업무를 환경부 장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했다. 시행규칙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 중 원심분리기의 규모를 10마력 이상에서 20마력 이상으로 하고, 제분기는 20마력 이상에서 30마력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올 1월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분류에서 공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 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하는 한편 시·도지사도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 생활공해과:504-9250) 2000.01.17
- [문답으로 본 실업대책]저소득층 154만명 생계비 지원 - 올 실업대책 수혜규모는. 지난해보다 35.9%가 준 5조92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 실업대책을 통해 약 3626만명의 실업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실업대책별 수혜인원은 직업 훈련 20만9000명, 공공근로사업 15만3000명(하루 평균), 실업급여 38만명, 고용안정지원 48만3000명 등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154만명이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 해외취업 활성화 반안은. 산업인력공단 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운영주체로 한 해외취업 전담창구를 통해 취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해외취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가질 계획이다. 또 해외ㅟ업수요가 많은 직종의 희망자를 대상자로 해외취업 훈련 및 연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해외취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1인당 130만원 정도의 출국항공료·비자발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및 재취업지원 방안은. 상반기까지는 기업·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의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를 고용유지 자정기간으로 고시하고 고용조정 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난 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종업원 인수기업 지원제도'를 올 1년간 연장 운용할 계획이다. 연수생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1분기 중 공공근로 예산의 65%를 배정한 이유는. 1·4분기내 건설 및 농업분야의 일감이 적어지고 약40만명에 달하는 각급 학교 졸업자들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공공부분에서 약5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제3차 정부지원 인턴제는 어떻게 돼나. 고교졸업자 및 전문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을 제외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게 되는데 이번 3차 사업의 특징은 인턴의 신분을 연수생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1인 2자격 갖기' 사업은. 신청사업장의 근로자가 자격검정에 처음 응시할 경우 1회에 한해 검정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할 경우 2회에 한해 마지막 응시종목의 수수료 및 교재비와 수수료(1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 3종목 이상 자격취득자로 산업현장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범위의 확대 방안은.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고용보험법을 개정.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60~210일에서 90~240일로 연장하고 최저임금지급 수준도 최전임금의 70%에서 90%로 인상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연간 약 20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나 올해부터 특별연장급여 시행의 중단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충당해 나갈 방침이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준비상황은.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중기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효율적인 적용방안을 사람별 관리체제 전환 등에 관한 연구를 노동 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관련법령정비 등 세부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 계획은. 지방비 500억원을 포함 총 1000억원을 투입. 1일 2만원 기준으로 하되 노동의 강도 등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가감하도록했다. 또 참여가구의 실질적인 안정을 위해 사업단위 기간을 3주(15일 기준) 이상이 되도록 했다. -노숙자 보호사업은. 노숙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숙자의 신상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고지의 시·군·구청장은 귀향 노숙자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한시 생활보호자로 책정해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의 기회를 적극 부여토록 했다. 또 노숙자쉼터 관할청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해 이들을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하는 등 종합 의료지원체제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실업자 임대료 무보증 지원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지원대책은. 지난 98년 조성한 '실업자힘내라대부' 재원중 미대부액 1251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수혜인원은 약 2500명으로 평균 500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월부터 시행할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실직기간 1년이상인 실업자로 1억원 한도내에서 전세점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임차하여 무담보·무보증으로 3년까지 지원하며 수혜자는 전세금에 대해 연리 7.5%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여성가장 실업자 지원 및 내실화 방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조리·미용·꽃방 등 취업 또는 창업이 쉬운 직종 중심으로 단기간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3만원, 가계보조비 22만원, 가족수당 1인당 5만원 등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장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 3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하는 여성 가장 채용지원금을 지불한 계획이다. 2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