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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호
- [김대통령-장쩌민주석 정상회담]‘한·중 동반자시대’열었다 선린우호서 한단계 격상 한국과 중국 두나라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선린우호 협력관계에서 한단계 격상.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은 국빈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13일 발표한 12개항의공동성명에서 한·중수교의 정신 및 수교이래 발전해온 선린우호 협력관계에 기초, 미래를 바라보며 21세기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 아시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 두 나라가 위기극복을 위해 정보교류와 경제연구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중국의 인민폐 환율 안정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정책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이에 대해 장주석은 이러한 기여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광범위한 경제개혁 및 금융위기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장주석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재천명하고 최근 남북한 민간경제교류의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했다. 특히 남북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이밖에 △하나의 중국재확인 △양국의 지도자·정부·의회·정당간 교류의 확대강화 △양국간 무역확대를 통한 무역불균형 시정 △중국에 7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제공 △중국의 건설시장 참여 및 철도분야 협력 △문화 교류 및 협력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이 21세기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문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한·중 동반자관계는 양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국민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협력을 추구, 두 나라의 번영은 물론 동북아와 아·태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포용정책 지지 확보 김대통령은 이밖의 성과로 △장주석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 △경제 통상 및 각종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군축·마약·테러 등 범세계적인 문제의 긴밀한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등을 꼽았다. 김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으로 수교 후 6년만에 양국 관계가 21세기의 협력동반자관계로 공식 규정되고 문서화된 것은 양국간 냉전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분적 협력에 머물렀던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앞두고 전면적이고도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중국은 외교상 표현에 극히 신중하고 그만큼 한번 규정하면 구속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훨씬 진전된 다계로 접어들기 위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11일 부인 이희호(李姬鎬)여사와 함께 취임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올랐던 김대통령은 상하이(上海)를 거쳐 4벅5일간의 체류 일정을 마치고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1998.11.16
- 국무회의 의안<11월12일> 대통령 관장 중앙인사위 직무적격자 임용 개방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공무원 인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따. 연봉제 실시를 위한 사전단계로 계급별로 정하던 공무원의보수를 계급별 또는 직급별로 정하도록 했다. 1,000만원이상 재산세 부동산 대물납부 가능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고액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헤 1,000만원 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청구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외국자본 국유재산 매입 대금 20년내 분할납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대금을 20년내에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1년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외국인투자지역지정기준도 구체화했다. 1998.11.16
- [특별기고]경영진단 통해 ‘고효율 정부’만든다 진 념 기획예산위원장 국민의 정부출범이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부처의 경우 금년 2월의 조직개편 내용이 기구·인력 등의 측면에 치중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개혁을 선도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다. 수요자 입장서 기능평가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부터 17부 2처 4개 위원회를 8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2개 분야로 나누어 민간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정부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진단은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경영진단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관을 통해 그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고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실시될 것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인정해 주고 사주지 않으면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듯이, 공공부문에서도 수요자인 국민이 만족하지 않는 조직이나 기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과감히 정리할 것이다. 이번 경영진단에서 정부기능의 필요성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2차조직개편을 통해 감퇴하는 기능은 폐지하고, 새롭게 필요한 기능은 보강하는 등 정부조직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경영진단에서는 기능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운영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공직사회에 경쟁체제와 성과중심의 운영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단순한 조직개편만으로는 급격히 변화되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조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기능 전면적 재검토 과거에도 행정조직에 대한 진단은 있었으나, 내부진단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객관적인 진단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경영진단은 공급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시각으로 진단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영진단은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경영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는 7인의 평가위원회를 9개 분야별로 구성,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후 각각 경영진단기관을 선정했다. 따라서 이번 평가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민간컨설팅회사가 정부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획기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 필요 현재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개혁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정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국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의욕적인 실패에 대한 아량과 변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격려를 보낼 수 있는 지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21세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8.11.16
- [주택건설·건축관련 규제 대폭 완화]분양권 즉시 팔 수 있다 내년부터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없어져 계약금만 내면 언제라도 주택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전결정제도도 폐지된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한과 청약과열 예상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배수제가 각각 없어지고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도 철폐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 규칙등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전결정제도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민주택은 당첨일로부터 입주후 6개월, 민영주택은 입주후 60일간 당해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또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민영주택의 1순위자중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는 85㎡이하의 주택에 대해 우선 분양하던 것을 폐지하여 1순위로 분양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1~3순위 분양후 주거이전자, 관사 및 숙소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 등에게 공개 분양(무순위 분양)하던 것을 1~3순위 분양후 바로 선착순으로 분양토록 했다. 아파트 복리시설의분양도 추첨 또는 일반공개 경쟁에 의한 공급방법을 폐지,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민간경제활동 활성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은 2,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 의무화한 유치원을 앞으로는 수요·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단지내 설치 가능한 업종을 정했던 것을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근린생활 시설중 위해시설만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 민간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했다. 택지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공사와 민관합동법인(제3섹타)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택지개발에 민간자본, 경영·마케팅,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개발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영택지 개발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지정용도로의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 택지를 분양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부동산 처분과 건축자금 담보대출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건축시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하던 건축법을 개정해 설치여부와 그 규모를 자율화했으며 지하층의 벽 두께도 앞으로는 설계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건축주 취향 자재 선택 이에 따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지하층 설치에 따른 인접 건물주간의 분쟁과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는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자재를 자유로이 선택해 사용토록 했다. 1998.11.16
-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1. 대한민국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초청으로 1998년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2. 방문기간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 주석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가졌다. 김대중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펑(李鵬) 위원장, 주룽지(朱鎔基) 국무원총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부주석과 면담했다. 회담과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중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과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3. 한·중 양국정상은 수교이래 6년여 동안 양국간 선린우호 협력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온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이러한 발전은 양국 각자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UN 헌장의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 및 수교이래 발전해온 양국간 선린우호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미래를 바라보면서 21세기의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4. 양측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국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교류와 경제연구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국측은 중국의 인민폐 환율 안정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 정책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측은 앞으로도 능력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여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고, 동시에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경제개혁 및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화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5. 중국측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재천명하고, 최근 남·북한 민간경제 교류에서 얻어진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하며 한반도 남·북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4자회담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했다. 6.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지금까지 실행해 온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했다. 7. 양측은 양국 지도자·정부의 각 부문·의회 및 정당간의 교류를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8. 양측은 수교이래 6년여 동안 이룩해 온 양국간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21세기에도 계속해서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 심화시켜 양국의 공동번영과 이 지역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현재 양국간 무역의 불균형에 대해 유의하고, 이러한 무역 불균형 현상을 양국간 무역확대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측은 한·중간 무역확대를 위한 중국의 한국측에 대한 수출금융 제공 제의를 환영하고 동 수출금융이 양국간 무역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으며 중국측은 한국정부의 조정관세 축소방침을 환영했다. 양측은 새로운 무역상품 발굴 및 반덤핑제도 등 무역제한조치 완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한국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안후이성(安徽省)의 2개 사업에 대한 70억원(한화)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제공을 금년 중 결정키로 했다. 양측은 금융감독관리 부문과 금융시장 상호개방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9. 양측은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에너지·자원·농업·임업·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회간접자본 건설·철도 등 부문에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인식을 같이했다.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양국간 산업협력 관계를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 및 민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홍수·가뭄·지진 등 자연재해가 양국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측은 상술한 부분에서의 정보교류 및 조기예보·연구조사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기초과학 부문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동시에 첨단기술의 산업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측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전자상거래 등 국가 정보화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통신기술 연구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한·중 환경협력협정에 기초하여 양국정부간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황사 및 산성비 등 환경오염·황해환경보호 등 문제에 대해 정부간 공동조사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동북아지역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황해 환경보호를 위해 양국 유조선 사고 발생시 해상오염 예방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에너지·자원 부문의 공동개발 이용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1999년 쿤밍(昆明) 세계원예박람회 참가를 결정하고 중국측은 이를 환영했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원예부문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 시범농장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농작물 병충해 방지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삼림이 자연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삼림의 유지와 합리적 이용이 생태환경 개선, 나아가 인류생존 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중간 임업협력약정에 기초하여 산림녹화, 토사유실방지 등 분야에서 임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중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근거하여 핵 과학기술 및 핵 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국측은 호혜의 원칙하에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가하기를 희망했으며 중국측은 이를 환영했다. 양측은 또한 제3국 건설분야에서 공동진출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중 철도분야 교류 및 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철도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10.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간 교류 뿐 아니라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증진과 다양한 교류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양국의 각 분야에서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중 양국 정부간 문화협정에 의거, 한·중 문화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양국 각각의 정부수립 및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과 내년에 각종 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양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1998년 체결된 교육교류 약정을 기초로 교육 및 학술부문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관광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양국 관광업계의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의 각급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등의 방식을 통해 경제·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한·중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및 한·중 양국정부간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등 문서에 서명하고 어업협정을 가서명한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상술한 문서가 양국관계발전과 양국간 교류 및 협력의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11. 양측은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생·화학무기 감축, 환경·마약·테러·국제조직범죄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조기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천명했으며 양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2. 양측은 김대중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중국측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장쩌민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했다. 장쩌민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방한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1998.11.16
- 김대통령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연설(요지) 한·중 두 나라간 경제협력이 절실한 첫 번째 이유는 경제 세계화가 위기의 세계화를 불러오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양국 경제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성장과 번영에 있어서 동반상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세 번째는 경제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결과적으로 우리 두나라를 포함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21세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시대로 만들기 위해 한·중 양국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상호 보완적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한·중 두 나라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21세기에 한국과 중국이 아·태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두 나라만이 아니라 구미 선진국들의 공통된 전망이기도 합니다. 한·중 경제협력의 첫 번째 과제는 당면한 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중 양국은 아시아 경제의 회생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에 중심이 돼야 합니다. 나는 그 일환으로 중국이 역내 개도국간 무역협정인 방콕협정에 가입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과 중국은 무역과 투자·산업 그리고 건설분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과 환경, 에너지와 과학기술 분야까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특히 원전 등 에너지 분야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비롯한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중국의 발달된 기초과학역량과 한국의 풍부한 응용기술력이 서로의 장점을 결합시켜 나간다면 우리 양국의 협력은 보다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 경제협력의 세 번째 방향은 서로의 경제발전에서 교훈을 얻고 서로의 개혁작업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를 보다 내실 있게 다듬고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양국 경제인들간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한·중 경제무역 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를 지금보다 격상시키고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정보교류와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1998.11.16
- 김대통령 베이징대 연설문(요지) 우리는 20세기를 불과 40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상 최대의 대혁명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속에 경제적 위기와 빈곤, 개발과 환경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마약·테러 등 다양한 난제들은 더 이상 한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국가는 한편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은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중·미·일·러 등 4대강국과 남북한의 이해가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공동운명이라는 인식아래 이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중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보완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장잠재력 또한 높습니다. 앞으로 교역과 투자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에너지·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때 공동의 발전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부문으로 산업구조를 바꾸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도시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려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중 양국 모두 21세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해치거나 침략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남한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나와 장쩌민(江澤民)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를 앞두고 양국간 포괄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협력 위주의 관계로부터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걸쳐진 포괄적인 협력 동반자관계의 다리를 딛고 양국의 젊은이들이 21세기 세계의 무대 위에 다같이 주역으로 등장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