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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호
- 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불용(不容) 황인성(黃寅性) 국무총리 정부는 6일 약사법(藥事法) 개정과 관련, 최근 이해관계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더욱 가열되고 있음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정부의 기본입장과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약사법(藥事法) 개정시안이 국민건강 확보와 선진의약제도를 획립한다는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가장 합리적인 정책방안임을 재확인하고 예정대로 개정시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황인성(黃寅性)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약사법(藥事法) 개정을 둘러싸고 한의사와 약사 양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각종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학생들은 장기간 수업거부로 유급사태까지 이르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한·집단행동으로 정부정책이 흔들릴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黃총리는 또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전문지식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法)과 질서를 해치는 극한투쟁을 함으로써 사회혼란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집단행동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法)에 따라 엄정·조치하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1993.09.09
- [특별기고(寄稿)_공직자(公職者) 재산공개에 즈음하여]재산(財産)등록 정밀 실사(實査)통해 공정(公正)심사 지난 7일 공직자 재산공개로 지금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재산내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것 같다. 언론(言論) 보도내용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쏠려있는 듯하다. 본래 취지 최대 살릴 터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집중 되어 있음에 반하여 구체적인 재산심사방법이나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이직 별로 일려진 게 없다. 따라서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한 많은 공직자들이 막연히 불안해 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칫 잘못할 경우 공직자 재산공개제도(財産公開制度)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은 만큼 2만여 정부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서 이 기회를 빌어 그동안의 불필요한 추측과 오해를 해소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財産公開制度)가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몇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새 정부 하에서 공직자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고 깨끗하게공직(公職)에 전진(轉進)하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결심이며 아울러 이러한 결심을 국민 앞에 공표(公表)함으로써 보다 맑고 깨끗한 사회구현(社會具現)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역할이라 할까 임무를 생각해 보면 우선 이러한 공직자 각자의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약해질 때는 경종을 울려주는 하나의 장치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며 司正??이나 수사기관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위원회 명칭을 재산심사 위원회로 하지 않고 윤리(倫理)위원회로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 역할이 있다면 깨끗한 공직풍토(公職風土)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깨끗하게 그리고 묵묵히 봉사해왔던 대다수 공무원들은 보호되어야 할것이며 부정한 공직자 한사람 때문에 모든 공직자를 매도하거나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축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언직(言織)을 하루 빨리 바꿔주어야 히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로써 부패니 부정(不正) 또는 축재 라는 얘기가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용어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무를 생각해보면 우선 자칫 이번의 재산공개가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하거나 국민의 신뢰(信賴)를 훼손시키는 일이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리위원회가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특히 유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등록 재산의 심사가 재산의 건전한 형성과정은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재산을 과다 보유한 사실을 문제 삼거나 이에 집착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만 등록시점에 서 얼마나보유재산을 성실하고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둘째 익명의 제보와 음해성투서는 이를 심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재산공개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향후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방법이나 사회의 비난의 소지가 있는 부당한 수단으로재산을 증식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재산의 형성과정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은 등록 의무자가 등록 당시의 재산상황을 얼마나 성실히 신고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과거의 재신형성과정을 심사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번에는 재산축적과정은 심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매년 신고하게 되어 있는 재산의 변동사항을 심사할 때는 그 변동과정을 조사하고 직위(職位)를 이용한 재산의 취득 등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발견될때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것이다. 공직자 재산공개(財産公關)는 이제 시작이다. 그것은 과거의 비리(非理)를 캐는 작업의 시작이 아니라 앞으로 공직사회의 부정(不正)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며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새로운 의식, 새로운 풍토를 확산함으로써 21세기 선진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작업의 시작이라고 본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의 법(法) 개정(改正), 윤리 위원회 구성,재산공개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윤리위원회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공직자(公職者) 및 국민 여러분의 자기 갱신과 논리적(倫理的) 성숙이 기초를 이루어야만 되는 일임을 강조 해 두고 싶다.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그 효능을 유감없이 발휘,공직사회의 정화를 통해 도의(道義)가 다스리는 신(新) 한국(韓國) 창조 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1993.09.09
- 의약(醫藥)분업, 국민건강 확보의 최선책 송정숙(宋貞淑) 〈보건사회부 장관〉 이경식(李經植) 부총리는 만날 때마다 이런 농담을 한다. 보사부 장관은 인기가 많아서 항상 환영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이제는 상당한 노하우까지 축적된 듯 기막히게 기능적인 데모를 하는 한의사와 약사들의 집단시위를 가리켜 그는 '환영인파 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난 3월8일 보사부 장관실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오후부터 과천청사 앞에는 한의사들의 집단시위대가 몰려왔고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늘날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온 집무시간 동안을 확성기소리로 전 청사를 소음으로 결박하고 있는 이 진저리가 나는 소요를 그래도 농담으로 받아주고 있는 부총리의 기지가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럽다. 과천 청사의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든다. 어디 공무원 동료에게만 그렇겠는가. 온 국민께 죄스럽고 송연하다. 한(韓)·약(藥) 분쟁 국민에 죄송 지난 6개월동안 보사부의 발목을 잡고 한치도 전진하지 못 하게 해온 이 약사와 한의사의 분쟁의 실마리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약사법 개정 작업이다. 그러나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기계적 의미의 원칙론으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질기고 난삽한 갈등의 맞물림이었다. 서로 양보하는 미덕 도 이 앞에서는 무인한 수사학일 뿐 이다. 새로운 시대의 정신은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 잡고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보사업무에서 이런 정신을 지켜나가자면 참으로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워낙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를 슬기롭게 조정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사명이고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분쟁은 조정이 쉽지 않다. 이해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워 각 기자기들의 의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평행선을 달린다. 약국휴업, 한의대생들의 장기 수업거부 등 사회지도층 내지는 전문직능인들로써의 본분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른 것에는 전환기에 약무행정을 추진 힘에 있어서 사려깊지 못한 일면이 있었음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면구스럽기 그지없다. 이제 더는 이러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어떻게 히는 것이 진정 국민건강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길인지 냉정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서로 이해·양보해야 할때 그간 보사부는 우리의 현실 여건에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최선의 방인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를 수차의 걸쳐 개최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런 괴정을 통하여 보사부가 결정한 약사법개정안의 기본골격은 의약분업이다. 의약분업은 선진 각국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국민건강확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여건을 외면하고 당장 의약분업을 원칙대로 실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약현실과 국민들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약사법 의료발전 초석 첫째 의사,치과의사와 약사간 의약분업은 2년정도 준비기간을 가진 후 시행한다. 둘째 한약에 대해서는 실시 여건이 갖추어진 연후에 별도로 법을 개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약사의 한약조제는 금지했다. 다만 현행법에 의해 그동안 한약을 취급해 온 약사에게는 법적권리와 경험을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셋째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병의원,약국에까지 직거래를함에 따라 나타난 유통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 이번에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한 최선의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냉철한 이성회복 촉구 물론 앞으로 입법절차가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은 충분히 수용될것이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통해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더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차분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다. 그것은 또한 문민(文民)정부가 이루고자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기초이기도 하다. 냉철한 이성의 회복을 다시 한번 촉구히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이 분쟁이 국민보건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993.09.09
- [직업인의 집단(集團)이기주의]돈 더벌기 위한 기득권(旣得權)고수 큰 잘못 김태길(金泰吉) 〈서울대명예교수-학술원회원〉 한의사(韓醫師)·약사(藥師) 겸허한 대화자세로 문제해결을 한약의 조제권을 에워싼 한의사와 약사의 분쟁이 극한 상태에까지 치다랐다. 약사측에서 약사 면허를 모두 반납하고 일제히 폐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이미 3천여명의 대학생에게 유급(留級)의 불행을 안겨준 한의사 측에서는 자진 폐업을 불사하겠다느니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겠다느니 하며 위협을 한다는 소문이다.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이 옳다는 속담도 있듯이 약사와 한의사 양측에 모두 할말이 있을 것으로 인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에는 모두 그 나름의 일리가 있을 것이며 자기네의 주장을 어떤 형태로 표명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행동이기도하다. 그러나 이번에 두 집단이 보여준 작태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몇 가지 잘못된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극한대립 악순환만 더해 한의사의 경우나 약사의 경우나 다같이 극한 투쟁의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부모에게 떼를 쓰는 어린이가 저의 요구하는 바를 모두 들어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로 그런 태도이다.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해치기 위해서 자해를 가장하는 것이니 더욱 한심하다. 어린애들도 아닌 어른들이, 어른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지식층이 떼를 지어서 그렇게 히니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도 멀리 벗어난 짓이다. 이해가 상반되는 두 집단이 각각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기를 꾀할 때 두 집단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히다. 한의사나 약사나 모두 한국 사람들이며 다같이 한국안에서 안정된 삶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사생결단을 내자고 막무가내로 덤벼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성적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며 중재에 나선 제삼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세상만사는 목소리 큰 편이 이긴다는 생각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도대체 직업 이라는것을 돈벌이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 직업관부터가 잘못이다. 돈벌이는 직업이 갖는 목적의 일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전부는 결코 아니다. 금전만능 직업관 고쳐야 직업에는 사회에 참여하여 사회에 봉사한다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사실은 사회에 대한 봉사는 돈벌이보다도 더 중요한 직업의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전을 제일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의 파도에 휩쓸려서 직업이 갖는 가장 귀중한 측면을 뒷전으로 돌리고 있다. 특히 약사의 한의사는 다같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맡고 있는 특수한 직업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돈보다 더욱 소중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두 집단이 돈을 더 벌기 위하여 그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을 잃은 그릇된 태도임이 명백하다. 사태가 이토록 악화된 원인 가운데는 기득권 이라는 관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양약만을 팔던 약국의 일부가 약국 한귀퉁이에 한약장을 차려놓고 한의사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남은 최소한 6년을 공부해야 한의사 자격을 따도록 되어 있는데 한약재에 관한 강의 한두 과목들은 지식을 근거로 한의사 행세를 한다는 것은 염체없는 짓이었다. 따라서 보건 행정당국은 그것을 막아야 했는데 막지 않았다.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러 해 동안 조제해 온 것이니 그 기득권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보건 행정 당국은 자기네의 실책으로 생긴 불합리한 기득권 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겠다며 이제까지 한약을 조제한 약국에 한하여 50가지 내지 1백 가지 이내의 한약 조제를 허용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궁여지책에서 니은 어정쩡한 절충안이다. 이 어정쩡한 절충안 에 대해서 한의사들과 이제까지 한약을 제조하지 않은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책임은 한의사측에도 있다. 약값을 너무 비싸게 받은 것이다. 엄청나게 비싼 값을 받았던 까닭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실력이 의심스러우나 값은 싼 양약국의 한약을 선호하게 된것이다. 약값이 약간 더 비싼 정도였다면 중산층도 한의사를 찾아갔을 것이다. 앞으로 한의원에도 의료보험제도가 제대로 실시된다면 아마 서민층에서도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을 것이다. 한의원에 의료보험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책임은 한의사와 보건 행정 당국이 나눠져야 할 것이다. 1993.09.09
- [대정부(對政府) 질문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연설식(演說式) 질문 지양할때 국회(國會) 대정부(對政府) 질문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3일 김영구(金榮龜) 국회운영위원장 주재로 국회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우병규(禹炳奎) 중앙선관위위원, 정성철(鄭聖哲) 정무1보좌관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主題發表)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 요약. ◇우병규(禹炳奎)(중앙선거관리위원)=국회의 대정부(對政府) 질문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기가 왔음. 발언내용이 정책적·전문적인 관점에 집중되기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중복되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침. 1문1답식의 형식도입이 바람직함. ◇김영정(金榮楨)(부총재)=대정부(對政府) 질문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지서(要旨書)를 24시간전까지 정부에 도달토록 하는 규정(規定)(국회법 제 121조)이 지켜져야함. 대정부(對政府) 질문 때 행정부나 국무 위원에 대한 인격적 비하,인신공격적인 표현 등을 지양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토론(討論) 풍토조성이 시급함. 상임위(常任委)에서 정부측이 현황보고와 답변을 의원과 동일하게 좌석에 앉아서 하는 관행확립 필요 ◇김광웅(金光雄)(서울대(大) 행정대학원장)=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1,제2사회·문화분류방식을 지양하고 중요 잇슈별로 의제를 선정하고 발언자수에 신축성을 기함. ◇김소웅(金昭雄)(한국일보 논설위원)=선거구민을 의식, 귀향보고용(歸鄕報告用) 속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거창한 연설형식의 진행 지양. ◇강경근(姜京根)(경실련(經實聯) 문민입법(市民立法)위원)=질문요지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질문의대상을 특정시킬 수 있도록 상세한 기준을 국회규칙(國會規則)으로 정해야 함. ◇김학방(金學鉢)(서강대(西江大) 신문방송학과 교수)=선진국 의회의 단순한 기술적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정부(對政府) 질문제도 방안마련. 서면질문제도기능 강화 및 활성화 필요 ◇정성철(鄭聖哲) (정무1보좌관)=질문 요지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 서면답변제(書面答辯制) 를 적극 활용하고 의제(議題) 외(外)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법(國會法)(제102조)에 띠라 답변의무를 면제(免除)토록 개선. 국무총리에 대해 지나치게 질문이 편중되는 현상을 지양,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요망. TV생중계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국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행정부 각부처 등에 모니터 실치로 많은 공무원의 장시간 국회대기로 인한 행정공백 최소화 1993.09.09
- [남북(南北)대화… 우리의 입장과 기대]핵(核)해결 ‘직접대화의 장(場)’마련 정부는 지난 8월31일 북한의 임의의 급(級) 특사(特使) 교환(交換)제의를 수용하여 2일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實務接觸)을 7일 갖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6일 실무접촉을 10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히면서 우리측이 核전쟁 연습 및 공조체제(共助體制) 유지에 대한 입장을 8일까지 명확히 표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재 실무접촉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남북대화 재개가 제3 단계 미(美)·북한(北韓)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는 9월중으로 남북대화(南北對話)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향후 재개될 남북대화의 형식(形式)이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기존의 대회통로가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특사 교환의 형태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는데,특사 교환의 형태와 의제 에 있어서 최근 북한은 첫째,부총리급 특사 교환 주장을 철회하고 둘째 비(非)핵화문제를 비롯한 긴장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 수립문제를 제의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핵(核)문제 우선협의원칙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겠다는 태도변화를 보인 만큼 우리 정부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특사 교환제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결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재개될 남북대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가지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특사 교환이라는 형식 의 새로운 대화통로(對話通路) 개설은 현재 교착상태에 처한 남북대화 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며 둘째 북한의 NPT탈퇴 이후 두 차례의 미(美)·북한회담(北韓會談) 과 IAEA·북한간 핵협상(核協商)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나 이번 특사 교환을 통해 남북직접대화(南北直接對貨)라는 새로운 장(場)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役割)과 기능(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 점이다. 셋째 문민정부(文民政府) 출범이래 남 북간의 첫 공식 접촉이라는 점 에서도 의의가 있다. 즉 이번 특사 교환은 우리 정부가 민족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민족(民族) 복리(福利)의 견지에서 북한의 고립화(孤立化)를 유도하거나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통일정책(統一政策) 기조(基調)를 측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變化)를 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인 바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남북 관계 전개의 새로운 이정표(里程標)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북대화를 선전적 차원(次元)에서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금번 임의의 급(級) 특사 교환의 전제조건 으로 우리 정부가 핵(核) 전쟁(戰爭)연습 을 중지하고 공조체제(共助體制) 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태도표시를 요구한 점에 비추 어 볼 때 북한의 기존 대화자 세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현재 우리를 배제 한 채 북미직접협상(北美直接協商)을 통해 핵(核) 문제(問題)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문제 전반(全般)에 관해 정치적 협상을 도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0남북대화(南北對話)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입장 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미(美)·북한(北韓) 개선(改善)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 되지 않는 한,단기간 내에 남북(南北)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이 전개될 남북대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북한 핵(核) 문제(問題)를 해결하고 나아가 기존의 남북합의사항(南北合意事項)을 성실하게 이행·실천해 나가는 남북화해·협력시대 개막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화해·협력을 모색하면서도 국가이익·민족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질서속에서 남북한(南北韓)만이 대립과 반목을 지속한다면 우 리 민족의 저력이 계속 낭비될 뿐만이니라 결과적으로전체 민족번영의 기회를 일실(逸失)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내에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통일정책(統一政策) 추진기조(推進基調)에 입각하여 남북대화에 적극 임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당면한 남북대화 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함으로써 핵문제(核問題) 해결(解決) 우선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기본합의서 실천 및 공동위(共同委) 가동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을 협의(協議) 잇슈로 설정, 대북정책(對北政策)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서 대회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 나감으로써 북측의 이중전략(二重戰略)의 기도를 봉쇄하며 남·북관계의 질적변화와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북(對北)전략 운영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3.09.09
- [대전(大田)엑스포개막 1개월…외신(外信)요약]한국 첨단(尖端)과학기술 발전 놀라워 일본(日本)의 한일신문(朝日新聞)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대전(大田)엑스포 개막 1개월을 특집으로 다루고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특히 악천 후 속에서도 참을성 있게 질서를 지키는 한국관람객들의 시민 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대전(大田)엑스포 관련 외신(外信) 보도내용 요약. 〈편집자 주(註) 미국(美國) CNN 한국(韓國)의 문화유산과 미래첨단 기술의 꿈을 선보이는 대전(大田)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다. 8월7일 개막이후 지금까지 약 4백만명의 관람객이 방문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 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 관계자 들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韓國)의 경제발전을 전세계에 알리기를 원하고 있다. 일본(日本) 조일신간(組日新聞) 한국(韓國)의 대전(大田)에서 열리고 있는 과학엑스포에는 재벌그룹들이 출연한 로케트 태양차인공위성 등이 눈에 띤다. 현대그룹이 선보인 최고시속 1백50㎞의 리니어 모터카는 일본(日本)의 초전도방식과는 달리 보통의 전자석으로 차체를 움직이는 HSST 방식이지만 이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최첨단방식이다. 문부성 우주과혁연구소의 아키바소장은 머지않아 한국(韓國)은 진정한 의미의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印) 콤파스 지(紙) 대전(大田)엑스포는 이제 아시아의 용으로 성장한 한국(韓國)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개최된 최초 ·최대의 행사이다. 한국(韓國)관람객들은 인도네시아 문화행차를 보기 위해 많은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참을성있게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는 모범을 보여 감동을 주었다. 헝가리 MTV 한국(韓國)의 대전(大田)엑스포는 조직과 규모면에서 매우 짜임새 있으며 전화·교통 등 편익시설과 숙박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세계각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과학기술을 전시하고 있는 대전(大田)엑스포는 한빛탑 등 상징물을 통해 엑스포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차기 개최국인 헝가리는 대전(大田)엑스포를 거울삼아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199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