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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호
- [언론연(硏)-신문판촉 과당경쟁 대안제시]공동판매제로 시장 정상화 해야 신문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출혈판매 경쟁에서 벗어나 공존과 공영을 모색한 신문공동판매제도에 대한 종합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한국언론연구원이 내놓은 이 연구보고서는 신문공판 제도 도입과 관련한 문제를 실현방안올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언론발전과 소비자인 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서는 지금까지 신문판매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그리고 공동판매점 운영제도의 가능성있는 대안 등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신문 시장의 판매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연구원의 조사결과 현행 판매구조에서는 신문사는 항상 적자나 낮은 수익률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10대 중앙 종합일간지의 95년 결산을 기초로 한 신문 1부당 한달 평균 영업이익은 평균 2백11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업사간의 과열 경쟁에 의한 과다한 영업비용 지출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에서는 신문이 언론 본연의 활동과는 거리가 먼 판매에 모든 에너지를 탕진, 편집부문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신문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신문 관계자들도 판매방식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판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그동안 공론으로만 그쳤다고 연구서는 밝히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는 항상 공동판매제=공동판매점 운영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공판제라는 매우 유용한 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동판매점(공판점) 운영보다도 공동판매제(공판제)의 중요한 부문인 판매정상화를 간과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연구서에서는 공판점 운영의 가능한 대안으로 △복합 판매점 사례 △국지적 공판회사 사례 △전국 규모의 공판회사 사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복합판매점의 경우는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이긴 하나 주계열 신문사에 대한 종속도를 배제하기 어려워 신문사간 경쟁소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독자의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지적 공판회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동경(東京)의 관청 밀집지역과 같은 특수지역을 중심으로 배달효과를 높여 각사의 이익률을 제고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는 공판제 전면실시를 위한 전초단계로 우리나라도 여의도 지역이나 광화문·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으로 전국규모의 공판회사 사례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이다. 첫번째는 조건이 맞는 신문사끼리 연합해서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프랑스와 같이 가판 중심의 판매방식에 적절한 것으로 우리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민주주의의 주요매체인 신문을 보다 많은 독자에게 전달 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시설 투자개념으로 일정액수의 기금을 출자해서 독립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은 정부의 기초자금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영세판매점들은 중심으로 구성하면 조기에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장·단점이 있다고 연구서는 밝히고 있다. 프랑스식 공판점이 신문사간 상호견제에 의해 질서를 잡아갈 수 있지만 상호 불신속에 있는 우리의 신문시장 실정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금에 의한 공판회사 운영체제의 경우도 조기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면 정부의 개입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중앙종합일간지의 공동 판매를 가정할 경우 지금처럼 신문한부 당 2백11원 적자가 아니라 1부당 1천3 백6원(95년기준)정도 흑자를 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경우 50만부의 발행부수를 가진 신문사는 월 평균 6억5천3백만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둔다는 분석이다. 한편 연구서는 지금까지 판매정상화가 안되는 요인으로 △신문사의 과열판매 의지 △신문사에 대한 지국의 일방적 종속 △소비자의 대응능력 부재 등 표면적 요인과 △지대 정가할인 관행 △ABC의 미온적 실시 △판촉요원 과다활용이 고질화 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공판점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나 언제든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나라들의 판매체계는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신문의 질적 경쟁유도로 질향상에 이바지 하며 △판매경비절감으로 자금력은 약하나 질좋은 신문들이 공존하며 △신문의 산업적 성장이 보장되고 있다고 이 연구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신문산업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공동판매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997.04.28
- [국정(國政) 안테나]고속철도 역사에 책임지는 완벽시공 노력을 ○경부고속철도 공사 부실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사고를 연상하며,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적당주의와 안전불감증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그야말로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사회적인 불안을 해소하는데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건(高 建)국무총리. 4월22일 국무회의 당부말씀 정보통신산업 경쟁력,기술·전문인력이 좌우 ○1백13년전 우정총국을 개설했을 당시 우리나라는 정보소통의 불모지인 은둔국가였으나, 1세기가 지난 지금 21세기 정보화문화시대의 선두그룹에 속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주도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은 정보통신 핵심기술과 전문인력 확보 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기술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부장관. 4월22일 정보통신의 날 기념사 1997.04.28
- ‘여당’ ‘소요’ 등 용어 노동신문 자주 사용 4월21일자, 각지 황장엽(黃長燁)씨가 망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한 기업인이나 언론인에게 편지를 넘겨준 행위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다. 특히 黃씨가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신청을 한 다음날 공개된 1월2일자 편지는 일부 내용과 문채, 용어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안기부 일부 언론에서 황장엽(黃長捧) 작성 1월2일자 편지에 남북 여당 소요 등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사용됐다며 이 편지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들 용어는 북한의 조선말대사 전·노동신문 등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단어는 편지 조작설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 실제로 북한은 남조선 괴뢰들이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을 정책으로(2월20일 일자 노동신문) 남조선에서는 여당이 국회에서 강압통과시킨(2월10일자 노동신문) 등의 용어를 쓰고 있다. (공보관실:3412-3412) 1997.04.28
- [국무회의 주요의안]월드컵대회 기금, 유가증권 매입 허용 월드컵축구대회지원볍 시행령안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기장, 연습장, 국제방송시설 및 보도시설, 경기장 진입도로, 선수·임원·심판진 등의 숙박시설 등 대회관련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회 기금은 수익성·안전성·편의성 등을 고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예탁 또는 금용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대회조직위는 휘장·공식 기념메달·광고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아 대회준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정부는 실직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직 예정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나 실직자가 자비로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 또는 적응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신규 고용 한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실직위험성이 높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건설근로자퇴직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경우 공제부금의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1997.04.28
- 나진·선봉지역 자유방문 검토한 바 없다 4월25일자, 한국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북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방북을 전면 자유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 나진·선봉 자유방문 허용 관련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대한 무역진흥공사 홍지선(洪之璇)북한실장이 지난 3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방북한 후 통일원에 제출한 그의 방북보고서 역 시 북측과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정부가 나진·선봉지대 자유방문 허용, 나진-속초 카페리 운행 등 남북여객 직항로 개설 및 남북관광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북한당국과 합의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힌다. (공보관실:3703-2404) 1997.04.28
- [시론(時論)]황장엽(黃長燁) 신병인수 우리 외교력 성과 황장엽(黃長捧) 북한노동당 비서가 망명신청 67일만인 지난 4월20일 본인의 자유의사가 실현되어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처음 黃비서가 망명을 요청해 왔을 당시 우리는 과연 그의 망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만디로 명성높은 중국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이 앞섰다. 黃비서의 망명이 실현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진땀을 뺐던 외교 협상팀의 노고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黃비서의 망명을 두고 우리와 중국과의 협상결과에 만족을 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1983년 5월5일 일어난 중국민항기 사건당시 우리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승무원과 승객들을 사건발생 6일만에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고 기체까지도 신속히 반환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黃비서 망명문제를 호혜원칙에 따라 신속히 해결해 주지 않은 중국에 섭섭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입장 고려한 제3국 경유 그러나 그러한 섭섭함들도 남북한, 중국 등이 관련된 이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런대로 넘길 수밖에 없다. 실로 과장봉(誇長捧)의 망명요청 사실은 한국·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엄청난 충격 이었다. 중국외교부는 黃비서의 망명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로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사태라고 표현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중국외교부는 유관국(남북한)이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말로 발뺌을 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직접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고 협상은 결국 중국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외교전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최악의 경우이지만, 북한과의 탈북자 인도협약도 있으니 만큼 黃비서를 북한에 강제송환시킬 수도 있었다. 또 중국의 반체제인사 방려지 부부의 경우처럼 장기간 중국에 억류시킬 수도 있었으며, 제3국으로 강제 추방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 협상에서 우리 측은 국제관례에 따라 黃비서가 조속히 한국으로 망명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중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중국으로서는 절충안을 찾아야 할 입장이었고, 결국 협상과정에서 제3국 경유 안이 자연스럽게 나와 한·중이 함께 문제해결 방안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黃비서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이 한국으로 직접 오는 것만은 못해도,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데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관계 대세 영향 없을 듯 한편 황장엽(黃長捧)비서가 34일간 머물러 있던 필리핀 정부도 우리에게 매우 협조적이었다. 필리핀 외무부는 반기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및 한국 외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黃비서 문제처리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黃의 필리핀 체류 및 특별기 비용을 필리핀 정부가 부담하고, 黃비서 및 주변관계자들의 외부회견을 금지하며, 필리핀은 물론 미국과 중국·일본 등 제3국의 黃비서에 대한 신문을 불허한다는 것 등이었다. 어쨌든 한국이 비교적 단시일내에 黃비서의 신병을 넘겨받은 것은 우리 외교력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黃비서의 서울직행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은 명분, 북한은 실리를 얻은 측면을 생각 할 때, 앞으로 黃비서 망명의 파장은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황장엽(黃長捧)비서의 태도에 많이 달려 있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싹이 조금씩 움트는 현정세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1997.04.28
- [노개위 2차개혁]사교육비 소득공제 추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玄勝鍾))는 지난 24일 제 16차 전체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소득공제를 포함한 근로소득세 전면개편, 근로 기준법 확대실시, 파견근로제 법제화 등을 노사개혁 과제로 선정, 제2차 노사관계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공무원 단결권 보장검토 노개위는 또 제2차 노사관계개혁의 대주제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두고, 이를 추진키 위해 노사관계·근로복지·고용인력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분과 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분과위원회에서는 신노사문화 확립을 목표로 생산적 교섭 문화 정착방안과 복수노조하의 노사관계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 노동정보 및 연구자료를 종합관리하는 노동정보은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을 검토한다. 특히 지난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반영 되지 않았던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도 검토하고 공공부문 임금교섭의 합리적 모델도 제시할 방침이다. 근로복지 분과위원회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개선방안과 종업원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제도 확충,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생활 수준 향상 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근로소득세 개선과 관련,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교육비가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등 자영업자에 비해 불리하게 돼 있어 과세기준을 낮추거나 사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인력분과위원회에서는 근로자 파견제도 법제화, 외국인력 관리의 체계화, 여성 잠재인력 활용방안, 고용보험 사업의 확충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성인력 활용방안 논의 노개위 관계자는 지난 달 노동관계법 개정이 마무리된 뒤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전경련·중기협 등으로부터 2차 노사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5월초까지 장·단기 개혁과제를 분류한 뒤, 단기과제는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신속한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개위는 이날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채택한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으로 만연된 부패, 기업의 부도사태, 근로자들의 실직위기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사·정 모두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