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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회계결산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생명과 같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해 노동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시장은 특권과 반칙, 힘의 논리가 아닌상식과 정의에 기반해야 하며 이러한 법치의 토대 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노동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다. 먼저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대의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노조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가 필요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으로 한정한다.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은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하는데, 노동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5),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044-215-4211) 2023.06.15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 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외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를 집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주에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과 공공입찰시 감점으로 불이익을 부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취약업종 근로감독과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며, 모바일로 노동민원 신청과 확인이 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도 3일부터 오픈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해마다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이어지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을 거듭 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로, 이는 전체 체불액 중 80%에 이르러 체불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주에는 임금체불 예방 및 공짜야근 근절 등을 위해 체불감독과 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 확대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먼저 공짜야근의 주된 원인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하는데, 특히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 신청을,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를 한다.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는데,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해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은 감안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이에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용부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로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해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며,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노동포털 서비스 시작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임금·휴가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을 대통령이 강조한 이후 청년층 등이 제기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곳, 장시간근로 800곳 감독계획과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각각 발표했고, 오는 6월 중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도 관행화한 임금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68), 근로기준정책관실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2023.05.03 고용노동부
-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노조 현장조사 돌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노조회계 관련 위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관행을 개선하고,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장 행정조사 추진계획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해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불공정 채용 근절 추진계획 이와 함께 오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는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이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878),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2023.04.20 고용노동부
- 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개혁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1일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한다. 노동개혁정책관 부서별 주요 기능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노동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부처 내 각각 진행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 등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해나간다. 노사관행개선과는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특히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노동개혁과 연계하여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하고, 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공공부문의 노동개혁을 지도·지원한다. 한편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이번 달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6) 2023.04.04 고용노동부
- 윤 대통령 “약자 복지·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노동 정책은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 전문. 복지·노동 현장의 최일선에 계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에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아이들 얘기를 일단 듣고 상담하고, 또 살피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살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입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자유의 개념 요소입니다. 연대라는 것을 떠나서 자유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분별한 이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입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입니다.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모두가 함께 잘살게 하는 이런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늘 여러분의 업무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왔습니다만, 결국 여러분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 수요자인,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2023.03.23 대통령실
-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해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625) 2023.03.22 고용노동부
-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창구 ‘노동의 미래 포럼’ 출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및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이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이에 포럼위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 위원들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럼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입법예고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소형 위원이 포럼 활동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서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포럼 참여 청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는데, 우선 앞서 발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청년의 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제도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짜야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야 실질적으로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다수 청년들이 공감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확실하게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 단체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19) 2023.03.21 고용노동부
- 윤 대통령 “한일, ‘제로섬’ 관계 아냐…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12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제1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고 하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 5백 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불가결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양국 정상의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모두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21 대통령실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방안, ‘2030 청년세대’에게 듣다 #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진행돼야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다 *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는 합리적, 다만,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다,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는 게 먼저다 (참석자 목소리 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2030자문단과의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총 19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는데,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내용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가 위해 청년보좌역에게 지시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됐다. 특히 이 장관은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5일에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편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2030자문단원들이 참석해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공유했고, 향후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625),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2023.03.17 고용노동부
- 윤 대통령 “노동·교육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이고, 기업의 성장은 곧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행사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 CEO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진행한 격려 오찬이었다. 참석은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로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개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개社 등 총 100개 기업이 함께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홍성완 대표에게 청년들이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은 뜻깊은 사례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개혁은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찬에 이어 지역 청년들을 위해 현장실습과 채용을 늘린 ㈜로쏘(대전 성심당)와 스타트업을 창업해 꾸준히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잇올, 핀테크 기업 ㈜핀다,청년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코리아와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2023.03.14 대통령실
- [카툰공감] 상생과 연대의 길,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상생과 연대의 길,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2023.03.13 문화체육관광부
-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브리핑에서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해 70년 동안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한다. 그동안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한다. 이렇게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한 채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 충격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 도모한다.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해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 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현재는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도 미흡하다. 앞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와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해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한다. 특히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순으로 지위를 부여한다.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의무 등을 부여한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절차를 둔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한편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선결과제인만큼, 근로시간 기록·관리 범위·방법과 근로시간 개념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한다. 이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해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이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작·보급하고, 근로환경조사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 등 실태를 파악한다.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도 지난해 30인에서 올해 50인 미만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인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시간 조정 등이 필요한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보고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를 개선한다. 특히 취약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해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 구축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휴식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확대 및 문화 확산 추진이 필요한 만큼,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단체휴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과 금전보상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시차출퇴근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기계 고장이나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며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끊임없이 노·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6~7월에 국회 제출을 하고, 연구용역과 대책 등을 마련해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2023.03.06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