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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최종수정일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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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이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1년의 준비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제·개정 법령이 시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자로서 책임감 있게 수사하고, 검사는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와 유지에 충실하게 되는 형사절차가 정립됐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로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개정법은 검사의 통제장치,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등 경찰 내·외부의 통제장치를 충실히 규정해 이를 보완했다.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개편했다. 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사건·대형사건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일반적인 수사역량도 함께 키워서 ‘국민중심의 책임수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기대효과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도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다시 출석해서 추가 조사를 받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기다려야 했다. 개정 후에는 혐의가 없는 경우 경찰 책임 아래 수사를 종결하면 피의자 신분에서 곧바로 벗어나게* 돼 사회·경제적 낭비**가 줄고 인권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020년 불기소 의견 송치 피의자 기준 약 50만 명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점에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 해제될 것으로 예상 **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따르면, 연간 500억 원∼1,5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발생(수사구조개혁이 국민편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16.1月)
2022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경찰과 동일하게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되면,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가수사본부 출범

국가수사본부 현판식 ▲ 국가수사본부 현판식 (2021.1.4. / 사진=경찰청)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경찰의 조직 ‘경찰청(국가수사본부)-시·도청-경찰서’ 체계도 개편됐다.
경찰청에는 수사 지휘총괄기구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업무만을 전담하던 수사·사이버·과수기능 외 범수사부서 기능인 안보수사·여청수사·교통조사 기능도 모두 편제됐다.
-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편제 국가수사본부 개편 전, 개편후 하단 내용 참조
  • 개편 전
    • 경찰청
    • 대변인
    • 차장
      • 기획조정관
      • 감사관
      • 경무인사기획관
      • 정보화장비정책관
      • 치안상황관리관
      • 과학수사관리관 - 수사(전부)
      • 생활 안전국 - 수사(일부)
      • 수사관 - 수사(전부)
      • 사이버수사국 - 수사(전부)
      • 교통국 - 수사(일부)
      • 경비국
      • 정부국
      • 보안국 - 수사(일부)
      • 외사국
  • 개편 후
    • 경찰청장
      • 감사관
      • 대변인
      • 차장
          • 기획조정관
          • 정보화장비정책관
          • 경무인사기획관
          • 치안생황관리관
          • 생활안전국
          • 교통국
          • 경비국
          • 공공안녕정보국
          • 외사국
      • 국가수사본부 - 수사
        • 수사인권담당관
          • 수사기회조정관
          • 과학수사관리관
          • 수사국
          • 형사국
          • 사이버수사국
          • 안보수사국
※.....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불가능하지만 △정책결정 △소속공무원 지휘·감독이 가능한 특수한 관계를 의미
- 시·도경찰청내 수사지휘·수사부서 재편과 수사심사 전담조직 도입 시·도경찰청내 수사지휘·수사부서 재편 하단 내용 참조
  • 개편 전
    • 시·도 경찰청장
    • 홍보담당관 등
    • 차장
      • 1부
        • 교통과
        • 경무과등
      • 2부
        • 수사과
        • 형사과
        • 사이버수사과
        • 과학수사과
      • 3부
        • 생활안전과
        • 여성청소년과
        • 보안과
        • 정보과 등
  • 개편 후
    • 시·도경찰청장
    • 홍보담당관 등
      • 경무부
        • 경무기획
        • 정보화장비
      • 공공안전부
        • 공공안녕정보과
        • 경비과 등
        • 수사부(수사부서)
        • 수사심사담당관(수사부서)
          • 수사과(수사부서)
          • 형사과(수사부서)
          • 사이버수사과(수사부서)
          • 과학수사과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부서)
          • 강력범죄수사대(수사부서)
          • 안보수사과(수사부서)
*여성청소년, 경비교통 기능 일부는 일반부서
- 경찰서내 수사·형사·여성청소년수사·교통조사 기능 중심의 수사부서 편성과 수사심사관 도입 1111 하단 내용 참조
  • 개편 전
    • 경찰서장
    • 청문감사관
    • 112종합상황실
    • 지구대파출소
      • 수사
      • 형사
      • 여성청소년
      • 경비교통
      • 보안
      • 경무
      • 생활안전
      • 정보
  • 개편 후
    • 경찰서장
    • 청문감사관
    • 수사심사관(수사심사관 신설) *1급지 149개서 설치
    • 112치안종합상황실
    • 지구대파출소
      • 수사(수사부서 개편)
      • 형사(수사부서 개편)
      • 여성청소년(수사부서 개편)
      • 경비교통(수사부서 개편)
      • 안보
      • 경무
      • 생활안전
      • 공공안녕정보외사
조직개편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회 탄핵소추 등 중립성 확보 장치가 마련됐고, 본부장에게 개정 경찰법상의 경찰수사 총괄·조정사무, 인사·조직·감찰 등 수사경찰 운영권한을 부여했다.
〈중립성 확보〉 - (탄핵 소추) 「경찰법」 상 국가수사본부장의 직무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가능(경찰법 제16조) - (경찰청장 지휘) 임명 추천권, 일반적 지휘권 행사, 기관 운영 기본권한 행사 - (이의제기)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경찰법 제6조) - (형사소송법) 검사의 재수사요청, 영장청구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 등 - (수사절차·공적감시) 수사절차별 제도·심사 시스템, 타 기관 공적감시 등 〈사무〉 - (수사 총괄·조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국가경찰·자치경찰)에 한해 시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경찰법 제16조) ※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지휘가 가능하도록 규정(동법 제14조제6항) 〈관련제도〉 - (임기보장) 2년, 단임, 필요시 외부선발(경찰법) - (인사) 수사부서 총경급 전보추천 및 국수본 경정 이하 전보(「경찰공무원 임용령」) - (조직) 수사부서 경정이하 정원조정(「정원관리 규칙」) - (감찰) 수사경찰 1차 감찰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 책임수사 체제 구축

개정법령 시행 후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 비전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의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각종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책임수사 체제 기반 구축

○ ‘인적역량 강화’ → ‘시·도청 중심 중요사건 대응’ → ‘내·외부 3중 심사’로 이어지는 책임수사 기반을 통해 경찰 수사역량 전반을 향상하기 위한 인적·조직적 기반 구축 - (안전역량 강화) 젊고 우수한 경찰관의 수사부서 유입 확대, 역량·경력 중심의 인사관리(자격관리제도) 등 통해 전문분야별 수사경찰관 체계적 양성 - (중요사건 대응) ‘경찰서→시·도청→국가수사본부’로 이어지는 보고·지휘 체계 확립, 중요사건 대응위한 인적·조직적 역량 시·도청에 결집 - (사건심사) 내·외부 통제장치로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내부)→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외부)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계’를 구축, 책임성·완결성 확보
○ 형사사법 체계 변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불이익 해소 위한 고소·고발 처리절차 등 제도개선 추진 - (고소·고발 처리개선) 고소·고발장은 모두 ‘접수 절차’ 진행, 반려시 서면 동의서 수령과 이의절차 안내, 반려한 사건이라도 민원인 요청시 즉시 수리(10월) - (구(舊) 내사사건 관리 개선) ‘내사’ 용어를 폐지(첩보내사에 한정), ‘입건 전 조사’로 용어변경, 수사사건에 준해 처리절차·관리 및 외부통제 강화(8월) - (통지 강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 보장위해 불송치 결정시 결정내용 그대로 통지 하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 명확화 지침」 시행(7월)
○ 인권을 최우선하는 수사환경 조성해 사건관계인 인권 충실히 보장,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통해 보호에 주력 - (인권보호)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추진,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피의자 등 인권보장, 체포·구속 절차, 유치장 관리 등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 (피해자보호)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확대 통한 추적·보전 활성화와 피해자 중심 형사활동, 범죄피해 평가제도, 회복적 경찰활동 내실화

국민 중심 책임수사 주요 내용

○ ‘인권’을 최우선하는 수사환경 정립 -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장치 마련) ‘진행-강제수사-종결’ 단계별로 수사과정상 인권과 수사공정성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인권침해 발생소지가 있는 환경적 요인 제거하기 위한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등 사업 확대
○ ‘전문성·공정성’에 기반한 수사경찰 육성 - (체계적인 인사관리) 전문분야별(수사·형사·사이버) ‘책임수사관’ 양성, 수사관부터 과·팀장과 수사부서장 보직과 연계 추진 - (지휘·보고 체계 확립) ‘경찰서→시·도청→국가수사본부’ 보고·지휘 체계 확립, 중요사건 대응역량 시·도청에 결집 - (수사종결 역량 확보)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내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외부) 등 심사체계 구축, 종결사건의 완결성 제고
○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법적평온의 회복’ 중시하는 ‘피해자보호 중심’으로 재설계 -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 서민 경제·생활 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괴롭히는 범죄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 전개
○ ‘범죄 척결’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범죄에 강한 수사활동) 사회·생활 전반의 반칙과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음성화되는 마약·조직 범죄 엄단과 재범 방지 - (첨단 수사기법 개발) 첨단 수사기법 지속 개발, 범죄유형별 최적화된 시스템과 국제협력으로 범죄대응 역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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