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편 - ②

2021.06.1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편 - 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편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편 하단내용 참조
  •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수급요건 하단내용 참조
  • #수급요건 하단내용 참조
  • #지급수준 및 기간 하단내용 참조
  • #수급요건 하단내용 참조
  • #지급 수준 및 기간 하단내용 참조
  • “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인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구직급여
출산(유산·사산)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1. 기여요건 충족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근로자·예술인으로 납부한 기간 합산 가능(특고로 최소 3개월 종사 필요)

2. 비자발적 이직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특고의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이직사유로 인정

3.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상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
2.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수준 및 기간
- 지급 수준 : 1일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66,000원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10년 이상 270일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1.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대상입니다.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 월 200만원, 하한액 : 월 80만원

- 지급 기간 : 출산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보험이 필수!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필수!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내 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인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