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최소화
일본, 책임있는 역할 기대
_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오염수 해양방출 종합적 재검토 필요
유일한 방안이라며 밀어붙이면 국내외 불신 - 반감만 키울 것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대안도 고려해야
‘증발후 대기방출’도 실행가능한 폐기 방안
‘추가 저장탱크 확충해 60년 장기 저장’**도 검토 필요
여러 방안 병행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 가능
* 오염수 증발시켜 대기 방출 잔유물은 고형화해 미 방폐장에 처분('91~'93 미국)
* 미 해양학자, 사이언스지 논문에 제안('20)
일본정부, 책임의식 갖고 순리대로 풀어야
다양한 폐기 방안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 구체적 정보 공개하고
주변국과 이해관계자 이해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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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