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학원강사·배달원·간병인 등 최대 312만원 소득세 돌려받는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환급 안내문 발송

2022.09.28 국세청
인쇄 목록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를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204-325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