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상향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의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