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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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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9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으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400조 원 이상 증가하여 금년 말 약 1,070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미래 세대에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 없기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전례 없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련하였고, 이러한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 대비 6% 감소한 639조 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긴축재정이라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는 충분히 담았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수원시 세 모녀에 이어 보육원에서 자란 대학 새내기 청년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2건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복지부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수해, 고물가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휴가철도 끝난 만큼 이제 보다 더 국정에 매진하고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022년도 세제개편안 관련입니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경제 위기를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세부담의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안정 및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안의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브리핑 및 배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시간제 등록생 제도는 학습자가 대학 등에 학적을 두지 않고 수강을 원할 경우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과 같은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생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정규학생들과 함께 수강할 수 있는 통합반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 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직접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 등 '내년도 예산안 및 5개년간의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관련입니다.

앞서 국무총리 모두 말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지나친 확대 재정운용에 따른 대내외 재정 건전성 우려를 고려하여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과감하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되었으나,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에 비해 6% 감소한 639조 원 규모입니다. 총수입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3.1% 늘어난 625조 9,0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내년도 GDP 대비 49.8%로 감소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6%로 개선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재투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브리핑 및 배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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